법률

민법 제396조(과실상계)

제396조(과실상계)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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