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96조(과실상계)
제396조(과실상계)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법원은 피해자 과실을 스스로 반영해야 한다
- 과실상계, 상대가 주장 안 해도 법원이 알아서 깎아주나
- 사기·계약 분쟁에서 피해자 과실, 배상액을 깎나요
- 상대가 과실을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반영할까?
- 상대가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피해자 과실을 반영하나요
- 상대가 말하지 않아도 법원이 피해자의 부주의를 반영하나요?
- 상대가 내 잘못을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배상액에 반영하나요?
- 상대가 피해자의 잘못을 따지지 않아도 법원이 반영하나요?
- 상대가 따지지 않아도 법원이 피해자의 잘못을 반영하나요?
- 상대가 따지지 않아도 법원이 피해자 잘못을 알아서 반영하나요?
- 상대방이 과실상계를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피해자 잘못을 반영하나요?
- 상대가 따지지 않아도 법원이 피해자 잘못을 반영하나요? 민법 제396조·제763조 과실상계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