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 집합하여 폭행·협박·손괴를 한 것과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은 것은 다른 죄일까

입력 2026.10.09.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형법은 두 행위를 서로 다른 죄로 처벌합니다.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하면 **형법 제115조 소요죄**가 됩니다.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다중이 집합하여 그를 단속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으로부터 3회 이상의 해산명령을 받고도 해산하지 않으면 **형법 제116조 다중불해산죄**가 됩니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현행 형법은 법률 제22007호(2026. 9. 29. 공포)로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소요죄(제115조)와 다중불해산죄(제116조)의 현재 문언은 법률 제5057호(1995. 12. 29. 공포)로 만들어진 것이고, 2026년 개정으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집단 행동이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직접 행위를 한 것"과 "해산하지 않은 것"이 어떻게 다른지 조문 문언으로 정리합니다.

소요죄와 다중불해산죄는 무엇으로 갈리나요?

두 죄는 실제로 행위를 했는지, 아니면 그 행위를 할 목적만 가졌는지에서 갈립니다. 형법 제115조 소요죄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합니다. 형법 제116조 다중불해산죄는 그 행위를 “할 목적으로” 다중이 집합한 뒤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은 자를 처벌합니다.

형법 제116조 다중불해산죄는 실제 폭행, 협박 또는 손괴가 일어나야 성립하는 죄가 아닙니다.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할 목적, 다중의 집합, 그를 단속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의 3회 이상 해산명령, 그리고 해산하지 않은 것입니다.

형법 제115조 소요죄에서 문제 되는 행위는 폭행 하나가 아닙니다. 조문은 “폭행, 협박 또는 손괴”를 나란히 적고 있어, 다중이 집합한 상태에서 사람을 위협하거나 물건을 부순 경우도 문언에 들어갑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함형법 제115조(소요)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다중이 집합하여, 그를 단속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으로부터 3회 이상의 해산명령을 받고 해산하지 아니함형법 제116조(다중불해산)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소요죄가 성립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형법 제115조 소요죄에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다중이 집합”한 상태이고, 둘째는 그 상태에서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것입니다. 조문의 주체 표현은 “여럿이 모여”가 아니라 “다중이 집합하여”입니다.

형법 제115조에는 ‘다중’이 몇 명 이상인지, ‘집합’이 어디까지인지를 정한 정의 규정이 없습니다. 조문은 항·호·목이 없는 한 문장이고 괄호 정의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몇 명 이상이 모이면 소요죄”와 같은 인원 기준은 조문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모였다는 사실만으로 소요죄가 되는 것도 아니며,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다중불해산죄는 해산명령에 한 번만 따르지 않아도 성립하나요?

형법 제116조 다중불해산죄의 문언은 “3회 이상의 해산명령을 받고 해산하지 아니한 자”입니다. 해산명령에 한 번 또는 두 번 따르지 않은 것만으로는 이 문언의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형법 제116조의 해산명령은 “그를 단속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내린 것이어야 합니다. 단속 권한이 없는 공무원이나 공무원이 아닌 제3자가 해산을 요구한 것은 조문이 말하는 해산명령이 아닙니다.

형법 제116조 다중불해산죄에는 목적 요건도 있습니다. 다중의 집합이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런 목적이 없는 집합은 조문 문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두 죄의 형벌은 얼마나 차이 나나요?

형법 제115조 소요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징역이나 금고에는 ‘1년 이상’이라는 하한이 붙어 있고, 벌금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형법 제116조 다중불해산죄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제115조와 달리 ‘1년 이상’과 같은 하한 문언이 없고, 상한도 징역·금고 2년, 벌금 300만원으로 제115조(징역·금고 10년, 벌금 1천500만원)보다 낮습니다.

실제로는 어느 정도로 처벌되나요?

형법 제115조와 제116조에 대한 실제 선고 형량 통계와 양형기준 수치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 없습니다(공표 자료 없음). 따라서 법정형과 실제 선고 사이에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는 수치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115조와 제116조에 관한 판례도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두 죄가 한 사건에서 함께 문제 되는 경우의 처리도 이 글의 근거 자료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2026년 형법 개정으로 두 조문이 바뀌었나요?

형법 제115조와 제116조는 2026년 개정으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두 조문의 현재 문언은 법률 제5057호(1995. 12. 29. 공포)로 만들어졌고, 조문 끝에 “<개정 1995.12.29>“라는 연혁 표기가 붙어 있습니다.

현행 형법은 법률 제22007호(2026. 9. 29. 일부개정)이고 시행일은 2026년 10월 2일입니다. 부칙은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라는 시행일만 정하고,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두지 않습니다. 2026년 10월 9일 기준으로 제115조와 제116조는 모두 시행 중입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115조(소요)

제115조(소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116조(다중불해산)

제116조(다중불해산)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다중이 집합하여 그를 단속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으로부터 3회 이상의 해산명령을 받고 해산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폭행은 안 하고 해산명령에만 안 따라도 처벌되나요?

형법 제116조 다중불해산죄는 실제 폭행, 협박 또는 손괴가 없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다중이 집합했어야 하고, 그를 단속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으로부터 3회 이상의 해산명령을 받고도 해산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소요죄는 폭행을 해야만 성립하나요?

형법 제115조 소요죄의 행위는 폭행만이 아니라 "폭행, 협박 또는 손괴"입니다. 다중이 집합하여 협박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도 조문 문언에 들어갑니다.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몇 명이 모여야 '다중'인가요?

형법 제115조와 제116조에는 '다중'의 인원수를 정한 규정이 없습니다. 두 조문 모두 괄호 정의 없이 "다중이 집합하여"라고만 적고 있어, 조문에서 숫자 기준을 찾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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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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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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