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집행법 제71조(등재신청에 대한 재판)

제71조(등재신청에 대한 재판) ①제70조의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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