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9 발행
- 마약
단톡방에서 “마약 해보라”고 하면 공개적으로 권유한 걸까요?
타법개정 이후에도 그대로인 제10조의 문언과 법정형을 표로 확인하고, 단톡방 인원수나 대화 방식에 따라 '공연히'를 판단할 기준이 조문에 없다는 점을 설명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마약
단톡방에서 “마약 해보라”고 하면 공개적인 권유에 해당할까?
'마약 해보라'는 말을 마약류 남용 권유 여부와 공연성으로 나눠 보며, 단톡방이라서 해당한다고도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제10조 원문과 함께 짚는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마약
단톡방에서 "마약 해보라"고 한 것도 '공연히 선동·권유'일까: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2026년 10월 2일 시행 마약거래방지법 제10조 원문을 기준으로, 단톡방 발언이 '공연히'에 해당하는지는 문언만으로 결론 낼 수 없음을 밝히고 요건을 대상별로 나눠 본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마약
단톡방에서 마약 해보라고 한 것도 공개적으로 부추긴 건가요?
마약류를 직접 건네지 않고 단체 대화방에서 말로 권하기만 해도 특례법 제10조의 선동·권유죄가 될 수 있는지, 세 갈래의 처벌 대상과 '공연히' 판단 사정을 함께 다룬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마약
단톡방에서 마약을 해보라고 하면 공개적으로 부추긴 것으로 처벌될까요?
특례법 제10조가 정한 세 가지 선동·권유 대상과 법정형을 표로 정리하고, 단톡방에서 권유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공연히' 요건 충족을 조문상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짚는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마약
단톡방에서 "마약 해봐"라고 한 것도 공개적으로 부추긴 걸까: 선동·권유죄 성립 요건
'너도 한번 해봐' 같은 단체 채팅방 발언을 두고 특례법 제10조 원문을 확인한다. 부추기기만 해서는 성립하지 않고 '공연히'와 선동·권유가 함께 있어야 한다는 요건 구조를 정리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마약
단톡방에서 "마약 한번 해봐"라고 하면 '공연히 권유'로 처벌될까
2026년 10월 2일 시행 개정에도 바뀌지 않은 특례법 제10조의 요건에 단톡방 사례를 하나씩 대어 보며, 조문으로 확인되는 것과 확인되지 않는 것을 나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마약
단톡방에서 마약을 권하면 처벌될까
한 사람에게만 한 말과 여럿이 보는 대화방 발언이 어디서 갈리는지, 단톡방의 규모·참여자·공개 여부와 선동·권유의 뜻 차이를 중심으로 처벌 가능성을 살핀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마약
단톡방에서 마약을 권유하면 처벌될까요?
'해보라'는 말이 권유인지와 단톡방 발언이 공연히 이루어졌는지를 따로 따져야 하는 이유를, 제10조의 세 가지 대상과 '하거나'로 이어진 선동·권유 문언으로 설명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조직에 들어갔다가 곧바로 나오면 죄가 없던 일이 되나요
짧은 기간 안에 탈퇴했다고 처벌이 면제되거나 형이 자동으로 줄어든다는 규정은 두 조문 어디에도 없다. 다만 형법 제114조 단서의 재량 감경에서 탈퇴 같은 사정이 고려될 여지는 남아 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돈은 안 빼앗고 정보만 빼낸 피싱, 사기죄 아니라고?
돈을 직접 빼내지 않았으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생각을 바로잡는다.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2와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차이를 행위별 적용 조문과 법정형 표로 정리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새 차 엔진·브레이크 결함과 일반 결함은 몇 번 고쳐야 교환·환불을 요구할 수 있나요
“두 번 고치면 교환되나”라는 질문을 중심으로, 원동기·제동장치라는 명칭만으로는 중대한 하자로 단정할 수 없는 이유와 인도 후 1년 이내 재발 등 함께 갖춰야 할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