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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제80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①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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