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급금을 받으면 사업주의 체불임금 채무는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는 대지급금이 지급되면 사업주의 미지급 임금등 지급 의무가 끝난다고 정하지 않습니다. 이 조항이 정하는 것은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고용노동부장관이 대위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권리를 대위합니다. 따라서 대지급금을 넘는 금액까지 대위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위된 권리에 붙는 우선변제권도 그대로 존속합니다. 임금채권 우선변제권과 퇴직급여등 채권 우선변제권은 대위되었다는 이유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제8조는 대위된 권리와 근로자에게 남은 미지급분 사이의 순위나 각 우선변제권의 구체적인 범위까지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리하면, 대지급금 지급에 따라 법에서 정한 범위의 청구권자가 바뀌고, 그 권리에 우선변제권이 존속합니다. 제8조만으로 사업주의 미지급 임금등 지급 의무가 끝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한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7조의2, 제8조
- 근로기준법 제38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