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 집합하여 폭행·협박·손괴 행위를 한 경우와 이를 할 목적으로 집합한 뒤 3회 이상의 해산명령에도 해산하지 않은 경우는 다른 죄인가요?
요약 및 결론: 형법 제115조의 소요죄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협박·손괴 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되고,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법 제116조의 다중불해산죄는 폭행·협박·손괴를 할 목적으로 다중이 집합한 뒤, 이를 단속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으로부터 3회 이상의 해산명령을 받고도 해산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며, 실제로 그 행위를 했어야 성립하는 죄는 아닙니다.
두 조문은 모두 다중이 집합한 상황을 다루지만, 처벌하는 행위와 요건은 다릅니다. 현행 형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 중이며, 제115조와 제116조의 문언은 1995년 12월 29일 개정된 내용입니다.
본문
소요죄와 다중불해산죄는 무엇이 다른가요?
소요죄는 다중이 집합해 폭행·협박·손괴 가운데 하나 이상의 행위를 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다중불해산죄는 그런 행위를 할 목적으로 다중이 집합한 뒤, 권한 있는 공무원의 해산명령을 3회 이상 받고도 해산하지 않은 경우를 처벌합니다.
따라서 두 죄의 구분은 실제 폭행 여부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제116조는 목적, 집합, 권한 있는 공무원의 3회 이상 해산명령, 불해산이 요건이며 실제 폭행·협박·손괴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협박·손괴 행위를 함 | 형법 제115조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 폭행·협박·손괴를 할 목적으로 다중이 집합한 뒤, 이를 단속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에게 3회 이상의 해산명령을 받고도 해산하지 않음 | 형법 제116조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해산명령에 한 번 불응해도 다중불해산죄가 되나요?
형법 제116조의 문언은 3회 이상의 해산명령을 받고 해산하지 않은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한 번의 해산명령에 응하지 않은 것만으로 이 조문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명령을 내린 사람도 요건에 포함됩니다. 해산명령은 해당 다중을 단속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내려야 하므로, 제3자의 해산 요구를 이 조문의 해산명령과 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실제 처벌은 법정형과 어떻게 다른가요?
제115조와 제116조의 법정형은 위 표와 같습니다. 다만 제공된 자료에는 실제 선고 결과를 보여 주는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없어, 법정형과 실제 선고형의 차이를 수치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주제에 관한 판례도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제115조(소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6조(다중불해산)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다중이 집합하여 그를 단속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으로부터 3회 이상의 해산명령을 받고 해산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주 묻는 질문
여러 사람이 폭행하면 모두 소요죄가 되나요?
형법 제115조는 단순히 여러 사람이 모인 경우가 아니라,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협박·손괴 행위를 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다중’의 인원수나 ‘집합’의 범위를 정한 숫자 기준은 해당 조문에 없습니다.
실제 폭행 없이도 다중불해산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형법 제116조는 폭행·협박·손괴를 할 목적으로 다중이 집합하고, 권한 있는 공무원에게 3회 이상의 해산명령을 받고도 해산하지 않은 경우를 규정합니다. 조문상 실제 폭행·협박·손괴가 성립 요건은 아닙니다.
해산명령을 세 번 받고 해산하지 않으면 처벌되나요?
조문은 3회 이상의 해산명령을 받고 해산하지 않은 자를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그 명령은 해당 다중을 단속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내려야 하며, 조문 문언만으로 개별 사안의 성립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