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급금이 지급돼도 사업주의 미지급 임금등 책임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한다고 정합니다.
즉, 대지급금이 지급되면 그 지급액 범위의 청구권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대위하는 구조입니다. 제8조에는 대지급금 지급을 이유로 사업주에 대한 미지급 임금등 청구 관계가 사라진다고 정한 내용은 없습니다.
또한 대위되는 권리에는 다음 우선변제권이 존속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8조에 따른 임금채권 우선변제권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퇴직급여등 채권 우선변제권
정리하면, 대지급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된 금액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에 대한 미지급 임금등 청구권을 대위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대위되는 권리에는 법에서 정한 우선변제권도 그대로 존속합니다.
참고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제1항·제2항
- 근로기준법 제38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