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급금이 지급돼도 사업주의 미지급 임금등 책임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입력 2026.10.09. 오전 10:08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한다고 정합니다.

즉, 대지급금이 지급되면 그 지급액 범위의 청구권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대위하는 구조입니다. 제8조에는 대지급금 지급을 이유로 사업주에 대한 미지급 임금등 청구 관계가 사라진다고 정한 내용은 없습니다.

또한 대위되는 권리에는 다음 우선변제권이 존속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8조에 따른 임금채권 우선변제권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퇴직급여등 채권 우선변제권

정리하면, 대지급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된 금액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에 대한 미지급 임금등 청구권을 대위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대위되는 권리에는 법에서 정한 우선변제권도 그대로 존속합니다.

참고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제1항·제2항
  • 근로기준법 제38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

관련 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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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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