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제8조(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의 대위)
제8조(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의 대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代位)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체불임금 대지급금이 나가도 사업주의 빚은 남는다
- 체불임금을 나라가 대신 지급하면 사업주 빚은 없어지나요?
- 체불임금을 나라가 대신 지급하면 사업주의 빚은 끝나나요?
- 체불임금을 나라가 대신 주면, 사업주 빚은 사라질까
- 체불임금을 나라가 대신 지급하면 사업주의 빚은 끝나나요?
- 체불임금을 나라가 대신 지급하면 사업주 빚은 없어지나요?
- 체불임금을 대지급금으로 받으면 사업주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 대지급금을 받으면 사업주의 체불임금 채무는 없어지나요?
- 대지급금이 지급되면 사업주의 채무는 어떻게 되나
- 대지급금이 지급돼도 사업주의 미지급 임금등 책임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 체불임금을 나라가 대지급금으로 대신 주면 사업주 빚은 없어지나요?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로 본 대위와 우선변제권
- 체불임금을 나라가 대지급금으로 대신 주면 사업주의 빚은 없어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