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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제8조(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의 대위)

제8조(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의 대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代位)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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