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대법원은 총책·관리책·상담원·인출책 등 역할 분담과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보이스피싱 조직을 이 조항의 범죄단체로 인정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범죄단체에 가입했다가 곧바로 나오면 죄가 없던 일이 될까
- 조직에 들어갔다가 곧바로 나오면 죄가 없던 일이 되나요
- 조직에 들어갔다가 곧바로 나오면 죄가 없던 일이 되나요?
- 조직에 들어갔다가 곧바로 나오면 가입 사실이 없던 일이 되나요
- 조직에 들어갔다가 곧바로 나오면 죄가 없던 일이 되나요?
- 조직에 들어갔다가 곧바로 나오면 죄가 없던 일이 되나요?
- 조직에 가입했다가 곧바로 나가면 처벌될까요?
- 조직에 들어갔다가 곧바로 나오면 죄가 없어질까
- 조직에 가입했다가 곧바로 나오면 죄가 없던 일이 되나요?
- 조직에 가입한 뒤 곧바로 탈퇴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 "마약을 팔려고 모인 집단"도 형법상 범죄 조직인가: 제114조의 엄격한 요건
- 마약을 여럿이 나눠 팔면 무조건 범죄단체 조직죄가 되나요
- 마약 유통 조직원도 '범죄단체' 조직죄로 처벌되나: 형법 제114조의 '목적한 죄에 정한 형'과 감경 단서
- 몇 명이 함께 마약을 팔면 범죄단체로 처벌되나요?
- 몇 명이 함께 마약을 팔면 형법상 범죄단체가 되나요?
- 몇 명이 모여 마약을 팔면 범죄 조직으로 보나요?
- 몇 명이 모여 마약을 팔면 범죄단체로 보나요?
- 몇 명이 모여 마약을 팔면 범죄 조직이 되나
- 폭력조직에 가입했다가 곧바로 탈퇴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폭력행위처벌법 제4조와 형법 제114조로 본 '가입죄'
- 폭력조직에 가입했다가 곧바로 나오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