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 집합해 폭행·협박·손괴한 경우와 해산명령 불응은 다른 죄인가요
요약 및 결론: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형법 제115조의 소요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폭행·협박·손괴를 할 목적으로 다중이 집합한 뒤, 단속 권한이 있는 공무원에게 3회 이상의 해산명령을 받고도 해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형법 제116조의 다중불해산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15조와 제116조는 모두 다중의 집합을 전제로 하지만, 처벌하는 행위와 법정형이 다릅니다. 소요는 폭행·협박·손괴를 실제로 한 행위를, 다중불해산은 그러한 행위를 할 목적으로 집합한 뒤 적법한 해산명령에 응하지 않은 행위를 각각 규정합니다.
소요와 다중불해산은 무엇이 다른가요?
형법 제115조의 소요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실제 행위는 폭행에 한정되지 않고 협박 또는 손괴도 포함됩니다.
형법 제116조의 다중불해산은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다중이 집합한 뒤 해산하지 않은 자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제116조는 실제 폭행·협박·손괴가 있어야만 성립하는 조문으로 쓰여 있지 않고, 그 행위를 할 목적과 해산명령 불응을 요건으로 둡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경우 | 형법 제115조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 폭행, 협박 또는 손괴를 할 목적으로 다중이 집합하고, 단속 권한이 있는 공무원으로부터 3회 이상의 해산명령을 받고도 해산하지 않은 경우 | 형법 제116조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해산명령을 한 번 따르지 않아도 다중불해산인가요?
형법 제116조는 3회 이상의 해산명령을 받고 해산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해산명령을 한 번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조문에 적힌 횟수 요건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116조의 해산명령은 그 집합을 단속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한 명령이어야 합니다. 제3자의 요구나 단속 권한이 확인되지 않는 공무원의 요구까지 조문 문언만으로 해산명령에 포함할 수는 없습니다.
“다중”은 몇 명부터인가요?
형법 제115조와 제116조에는 다중의 인원수를 정한 별도 괄호 정의가 없습니다. 따라서 두 조문만으로 “몇 명 이상이면 다중”이라고 특정한 숫자를 제시할 수 없습니다.
두 조문은 모두 “다중이 집합하여”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만, 소요는 폭행·협박·손괴의 실행을 요건으로 하고 다중불해산은 그 행위를 할 목적, 3회 이상의 해산명령, 해산하지 않은 행위를 요건으로 둡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법정형과 어떻게 다른가요?
형법 제115조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법 제116조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제115조와 달리 징역·금고의 하한을 두지 않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두 조문의 실제 선고 수위를 보여 주는 공식 통계, 양형기준 수치 또는 확인된 판례가 없습니다. 따라서 법정형 외의 구체적 선고 경향은 공표 자료 없음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현재 두 조문은 시행 중인가요?
형법 부칙 <제22007호, 2026. 9. 29.>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합니다. 2026년 10월 9일 기준으로 형법 제115조와 제116조는 모두 시행 중입니다.
형법 제115조와 제116조의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5057호로, 공포일은 1995년 12월 29일입니다. 현행 형법 상단의 법률 제22007호는 2026년 9월 29일 일부개정 법률이므로, 이를 근거로 두 조문이 2026년에 개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115조(소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6조(다중불해산)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다중이 집합하여 그를 단속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으로부터 3회 이상의 해산명령을 받고 해산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주 묻는 질문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하면 소요죄인가요?
형법 제115조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조문에는 “무조건”이라는 표현이 없으며, 폭행뿐 아니라 협박 또는 손괴도 규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해산명령에 안 따르면 다중불해산죄인가요?
형법 제116조는 단속 권한이 있는 공무원으로부터 3회 이상의 해산명령을 받고도 해산하지 않은 경우를 규정합니다. 폭행·협박·손괴를 할 목적의 다중 집합이라는 요건도 조문에 함께 적혀 있습니다.
소요죄와 다중불해산죄의 벌금 상한은 얼마인가요?
형법 제115조의 벌금 상한은 1천500만원입니다. 형법 제116조의 벌금 상한은 3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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