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집행법 제72조(명부의 비치)

제72조(명부의 비치) ①채무불이행자명부는 등재결정을 한 법원에 비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09

이 법이 적용된 이슈

연결 기사 12편 · 1 / 1페이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