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방에서 마약을 해 보라고 한 말도 ‘공연한’ 권유인가요?

입력 2026.10.09. 오전 10:08

단톡방에서 “마약을 해 보라”고 말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공개적으로 부추긴 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는 마약류범죄 등의 실행 또는 마약류의 남용을 공연히 선동하거나 권유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이 조문이 문제 되려면 적어도 다음 두 요소가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 마약류범죄 등의 실행 또는 마약류의 남용을 선동하거나 권유했는지
  • 그 선동 또는 권유가 ‘공연히’ 이루어졌는지

제10조는 ‘공연히’의 뜻을 별도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톡방이라는 형식만으로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또는 인정되지 않는지는 이 조문 문언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참여자 범위나 대화의 구체적 내용 등을 자료 없이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처벌 대상은 세 갈래입니다. 첫째, 제9조 및 이 조의 범죄를 제외한 마약류범죄의 실행, 둘째, 제7조 또는 제8조의 범죄 실행, 셋째, 마약류의 남용입니다. 이 가운데 ‘마약류의 남용’은 범죄 실행과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문은 상대방이 실제로 마약류를 남용하거나 범죄를 실행했어야 한다고 적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것만으로 구체적 대화가 제10조에 해당한다고 결론낼 수는 없고, 선동·권유와 공연성이라는 문언상 요건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제10조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징역과 벌금 가운데 하나가 선택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참고 법령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관련 법령: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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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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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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