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형사공탁금을 받지 않겠다고 하면, 공탁한 돈은 다시 찾을 수 있을까
요약 및 결론: 형사공탁금을 다시 찾는 '회수'는 공탁법 제5조의2가 예정한 절차입니다. 다만 공탁물 수령ㆍ회수 절차 등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대법원규칙에 맡겨져 있어 법률 조문만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공탁의 효과로 법률 문언에 적힌 것은 민법 제487조의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뿐입니다. 공탁법 제5조의2와 민법 제487조 어디에도 '처벌불원'·'합의'·'양형'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돈을 공탁했는데 피해자가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피고인은 그 돈을 되찾을 수 있는지, 피해자는 공탁을 합의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는 개정된 공탁법 제5조의2제4항이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공탁금을 받을 때 필요한 동일인 확인 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이 "법원이나 공소청"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래에서는 법률 문언이 정한 것과 정하지 않은 것을 나눠 정리합니다.
형사공탁한 돈을 다시 찾을 수 있나?
공탁법 제5조의2는 형사공탁금의 ‘회수’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제2호는 공고할 수 있는 사항으로 “공탁물 수령ㆍ회수와 관련된 사항”을 적고 있습니다. 제5항은 “공탁물 수령ㆍ회수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법률 조문은 회수가 가능한 요건이나 기간,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할 때 회수를 할 수 있는지를 직접 정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내용은 대법원규칙에 위임되어 있고, 이 글이 근거로 삼은 공탁법 제5조의2와 민법 제487조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거부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 또는 “돌려받을 수 없다” 중 어느 쪽으로도 법률 조문만 보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받지 않겠다’고 하면 형사공탁을 할 수 있나?
공탁법이 정한 형사공탁의 요건은 피해자의 수령 거부가 아닙니다. 요건은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입니다(공탁법 제5조의2제1항).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했다는 사정은 이 조문의 요건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채권자가 돈을 받지 않는 상황은 민법 제487조 본문이 정한 일반 변제공탁의 요건과 관련됩니다. 민법 제487조 본문은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를 요건으로 둡니다. 같은 조 후문은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따로 규정합니다. 민법 후문의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와 공탁법의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는 문언이 다른 별개의 요건입니다.
형사공탁과 민법상 변제공탁은 무엇이 다른가?
공탁법은 형사공탁을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으로 정의합니다(제5조의2제1항). 따라서 형사공탁은 변제공탁의 한 형태입니다. 다만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상태에서도 할 수 있도록 공탁소, 공탁서 기재, 공탁통지 방식에 특례를 둡니다.
| 구분 | 민법 제487조 변제공탁 | 공탁법 제5조의2 형사공탁 |
|---|---|---|
| 요건 | 본문: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 / 후문: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 |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
| 공탁하는 사람 | 변제자 | 형사사건의 피고인 |
| 효과 문언 |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 효과를 정한 문장 없음 |
| 공탁소 | 이 조문에 규정 없음 |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다” |
| 수령인 표시 | 이 조문에 규정 없음 | 인적사항 대신 법원, 사건번호, 사건명,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 등을 “기재할 수 있다” |
행위별로 적용되는 조문과 효과는?
형사공탁 관련 조문에는 징역이나 벌금 같은 형벌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래 표의 셋째 열은 형벌이 아니라 조문이 정한 효과와 방식을 적은 것입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적 효과·방식(조문 문언) |
|---|---|---|
| 피해자 인적사항을 모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공탁 | 공탁법 제5조의2제1항 |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다(재량) |
| 공탁서에 피해자 인적사항 대신 사건 정보를 적음 | 공탁법 제5조의2제2항 | 법원, 사건번호, 사건명,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 등을 기재할 수 있다(재량) |
| 공탁관이 피공탁자에게 공탁 사실을 알림 | 공탁법 제5조의2제3항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재량) |
| 피해자(피공탁자)가 공탁금을 수령 | 공탁법 제5조의2제4항 | 법원이나 공소청이 발급한 증명서로 동일인 확인 |
| 공탁금 수령·회수 절차 | 공탁법 제5조의2제5항 | 대법원규칙으로 정함 |
| 채권자가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어 변제자가 공탁 | 민법 제487조 본문 |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
|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몰라 공탁 | 민법 제487조 후문 | 본문과 같음(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
공탁소 관할, 공탁서 기재 방식, 공고로 공탁통지를 대신하는 것은 모두 “할 수 있다”로 규정된 재량 사항입니다. 의무 규정이 아닙니다.
형사공탁을 하면 합의나 처벌불원으로 취급되나?
공탁법 제5조의2와 민법 제487조 어느 조문도 형사공탁을 처벌불원이나 합의와 같은 것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두 조문에 공탁의 효과로 적힌 것은 민법 제487조의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가 유일합니다. 공탁법 제5조의2에는 형사공탁의 효과를 정한 문장이 없습니다.
형사공탁은 피해자를 위한 변제공탁으로 정의되지만, 제5조의2에는 효과를 정한 문장이 없고 두 조문에 적힌 공탁의 효과는 민법 제487조의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뿐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와는 조문상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형사공탁이 형사재판에서 어떻게 고려되는지는 이 두 조문이 정하지 않습니다.
피해자는 공탁금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받나?
피해자에게 공탁 사실을 알리는 방법으로 공탁법은 공고를 허용합니다. 공탁관은 다음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 공탁통지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제5조의2제3항).
- 제1호: 공탁신청 연월일, 공탁소, 공탁번호, 공탁물, 공탁근거 법령조항
- 제2호: 공탁물 수령ㆍ회수와 관련된 사항
- 제3호: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사항
피해자가 공탁금을 받으려면 동일인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확인은 법원이나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 포함)이 발급한 증명서로 합니다. 증명서에는 사건번호, 공탁소·공탁번호·공탁물, 피공탁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그 밖에 동일인 확인에 필요한 사항이 적힙니다(제5조의2제4항제1호~제4호).
실제 재판에서 공탁은 형량에 얼마나 반영되나?
형사공탁이 선고 형량에 얼마나 반영되는지에 관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 없습니다(공표 자료 없음). 공탁법 제5조의2와 민법 제487조는 형벌 조항이 아니므로 법정형도 정하지 않습니다. 형사공탁과 처벌불원의 관계를 다룬 판례 역시 이 글의 근거 자료에는 없습니다.
2026년 10월 2일 개정으로 무엇이 바뀌었나?
2026년 10월 2일부터 공탁법 제5조의2제4항의 증명서 발급 기관이 “법원이나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개정은 법률 제21490호(2026. 3. 24. 공포)입니다. 공소청법 부칙 제9조제9항이 공탁법을 함께 고친 타법개정이며, 종전 문언의 “검찰”을 “공소청”으로 바꿨습니다.
법률 제21490호 부칙 제1조는 시행일을 2026년 10월 2일로 정하지만 단서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부칙 제2조~제8조와 제10조·제11조도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탁법 개정 부분에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공탁법 제5조의2 자체는 2020년 12월 8일 신설된 조문이고, 5개 항과 7개 호(제3항 3개 호, 제4항 4개 호)로 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487조에는 연혁 표기가 없어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의 공포번호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2026. 3. 17. 법률 제21454호로 민법이 개정됐지만, 이 개정이 고친 조문은 제1001조·제1008조·제1010조·제1115조(상속 관련)입니다. 제487조는 이 개정 대상이 아닙니다.
관련 법령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 ①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이하 "형사공탁"이라 한다)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다.
제487조(변제공탁의 요건, 효과)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가 형사공탁금을 안 받으면 공탁한 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
공탁법 제5조의2는 공탁물의 '회수'를 공고 사항(제3항제2호)과 대법원규칙 위임 사항(제5항)으로 적어 두고 있습니다. 즉 법률이 회수 절차 자체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수 절차의 구체적 내용은 대법원규칙에 맡겨져 있어 법률 조문만으로는 가능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형사공탁하면 합의한 걸로 되나요?
공탁법 제5조의2와 민법 제487조에는 '합의'·'처벌불원'·'양형'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법률 문언에 적힌 공탁의 효과는 민법 제487조의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뿐입니다. 공탁법 제5조의2에는 효과를 정한 문장이 없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형사공탁을 할 수 있나요?
공탁법 제5조의2제1항이 정한 형사공탁의 요건은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입니다. 피해자의 합의 거부는 이 조문의 요건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는 때에 하는 공탁은 민법 제487조 본문이 정한 일반 변제공탁의 요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