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공탁금을 받지 않겠다고 하면, 그 돈은 다시 찾을 수 있나요

입력 2026.10.03. 오전 10:08

결론부터: 이 질문은 민법 제487조가 아니라 공탁법 제5조의2 영역이다

“피해자가 공탁금을 받지 않겠다고 한다”는 상황은 보통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공탁을 한 뒤 피해자가 이를 수령하지 않으려 할 때 나오는 질문이다. 이때 근거가 되는 조문은 형사공탁을 규정한 공탁법 제5조의2와, 변제공탁 일반을 규정한 민법 제487조 두 가지다. 두 조문은 요건과 구조가 다르므로 먼저 구분해서 봐야 한다.

민법 제487조: 변제공탁의 일반 요건

민법 제487조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

이 조문은 본문과 후문 두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항이나 호로 나뉘어 있지 않다. 요건은 두 갈래다.

  • 본문: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
  • 후문: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여기서 “과실없이”라는 제한을 빼고 읽으면 안 된다. 후문은 채권자를 아예 알 수 없는 경우이고, 본문은 채권자를 알지만 그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경우다. 피해자(채권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상황은 본문 쪽에 해당한다.

조문이 정한 효과는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는 것뿐이다. 즉 변제자는 공탁으로 채무를 면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얻는다는 의미이며, 이는 재량 규정(“할 수 있다”)의 형태로 되어 있다.

공탁법 제5조의2: 형사공탁의 특례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공탁을 하는 경우에는 공탁법 제5조의2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 이 조문의 제1항은 다음과 같다.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이하 “형사공탁”이라 한다)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다.

여기서 형사공탁의 요건은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다. 이는 민법 제487조 후문의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와도 다른, 법령에 따라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로 한정된 요건이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한 경우”나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가 형사공탁의 요건으로 조문에 나와 있지는 않다. 형사공탁은 애초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를 때 공탁소·공탁서 기재 방식 등에서 절차상 특례를 두는 제도이지, 피해자가 수령 거부 의사를 밝혔다는 사실 자체를 요건으로 삼지 않는다.

제5조의2는 총 5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 제1항: 형사공탁을 할 수 있는 공탁소(법원 소재지 관할) — 재량 규정
  • 제2항: 공탁서에 피공탁자 인적사항 대신 기재할 수 있는 사항(법원, 사건번호, 사건명 등) — 재량 규정
  • 제3항: 공탁통지를 공고로 갈음할 수 있는 방법과 공고 사항(제1호~제3호) — 재량 규정
  • 제4항: 공탁물 수령을 위한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 주체와 기재사항(제1호~제4호)
  • 제5항: 공탁서 기재사항, 첨부서면, 신청·공고·수령·회수 절차 등 세부사항은 대법원규칙 위임

제1항~제3항이 모두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라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공탁소 관할을 특정 법원 소재지로 반드시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공탁통지를 공고로 반드시 갈음하는 것도 아니다. 조문 문언상 의무가 아니라 선택지로 규정되어 있다.

공탁금은 피해자가 거부해도 “누구 것”인가 — 조문이 답하는 범위

질문의 핵심인 “피해자가 받지 않겠다고 하면 그 돈을 다시 찾을 수 있는가”에 대해, 두 조문이 직접 규정하는 것은 공탁의 요건과 절차, 그리고 “채무를 면할 수 있다”는 효과뿐이다. 공탁물을 회수하는 절차 자체는 공탁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대법원규칙에 위임되어 있어, 회수 신청의 구체적 요건·절차는 이 조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제4항이 정하는 것은 공탁물을 “수령”하려는 피공탁자(피해자)의 동일인 확인 방법이지, 공탁자(피고인) 쪽의 회수 절차가 아니다.

정리하면, 공탁법 제5조의2와 민법 제487조 본문·후문은 “피해자가 거부하면 자동으로 회수된다”거나 “거부하면 회수할 수 없다”는 내용을 정하고 있지 않다. 회수에 관한 구체적 절차는 대법원규칙 등 이 두 조문 밖의 규정을 확인해야 하는 영역이다.

형사공탁과 처벌불원·합의는 조문상 같은 말이 아니다

실무에서 자주 오해되는 부분이 있다. 형사공탁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곧 피해자의 “처벌불원”이나 “합의”와 같은 것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공탁법 제5조의2와 민법 제487조 어디에도 ‘처벌불원’, ‘합의’라는 표현은 등장하지 않는다. 조문이 정한 효과는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민법 제487조)는 것뿐이며, 공탁법 제5조의2 자체에는 효과를 정하는 문장이 없다. 따라서 형사공탁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불원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거나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고 단정할 근거는 이 조문들에는 없다.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 기관 — “검찰”이 아니라 “공소청”

공탁법 제5조의2제4항은 피공탁자(피해자)가 공탁물을 수령하기 위한 동일인 확인 증명서를 “법원이나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이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부분은 법률 제21490호(2026. 3. 24. 공포, 공소청법 제정에 따른 타법개정)로 문언이 바뀌었고, 개정 전에는 “검찰”로 되어 있던 표현이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으로 대체되었다. 이 개정 문언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증명서에는 다음 사항이 기재된다.

  1. 사건번호
  2. 공탁소, 공탁번호, 공탁물
  3. 피공탁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4. 그 밖에 동일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민법 제487조 자체의 연혁은 이번 개정과 무관

한 가지 유의할 점은, 민법 제487조 자체는 이번에 시행된 법률 제21454호(2026. 3. 17. 일부개정)로 바뀐 조문이 아니라는 것이다. 해당 개정 법률이 고친 조문은 제1001조(대습상속),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제1010조(대습상속분),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이며, 그 부칙의 적용례도 상속권 상실 선고와 유류분에 관한 것이다. 제487조 문언에는 별도의 개정 연혁 표기가 없어,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의 공포번호는 이 자료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요약

  • 형사공탁(공탁법 제5조의2)은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할 수 있는 절차이지,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한 경우”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 민법 제487조는 본문(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때)과 후문(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으로 나뉘며, 공탁의 효과는 “채무를 면할 수 있다”는 것뿐이다.
  • 형사공탁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처벌불원이나 합의와 같은 것으로 조문상 간주되지 않는다.
  • 공탁물의 회수 절차(피해자가 거부했을 때 공탁자가 다시 찾아갈 수 있는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는 공탁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대법원규칙에 위임되어 있어, 이 조문들만으로는 구체적 답을 확인할 수 없다.
  • 피공탁자의 동일인 확인 증명서는 법원이나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지방공소청 지청 포함)이 발급하며, 이 “공소청” 표현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개정으로 “검찰”을 대체한 것이다.

참고 법령

  • 공탁법 제5조의2(제1항~제5항)
  • 공탁법 부칙 <법률 제21490호, 2026. 3. 24.> 제1조, 제9조제9항
  • 민법 제487조
  • 민법 부칙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제1조~제4조 (제487조와는 무관하며, 제1001조·제1008조·제1010조·제1115조에 관한 부칙임)

관련 법령: 공탁법 제5조의2 · 민법 제4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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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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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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