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공탁금을 받지 않겠다고 하면 다시 찾을 수 있나요?

입력 2026.10.03.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했다는 사실만으로 공탁자가 돈을 다시 찾을 수 있는지는, 제공된 공탁법 제5조의2와 민법 제487조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공탁법 제5조의2는 형사공탁물의 회수 절차를 대법원규칙에 맡기지만, 피해자의 수령 거부가 회수 사유인지는 정하지 않습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 공탁법 제5조의2는 형사공탁물의 수령과 회수에 관한 절차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공탁금을 받지 않겠다고 밝힌 상황에서는 **공탁이 가능한 요건**과 **이미 맡긴 돈을 회수할 수 있는 요건**을 구분해 읽어야 합니다.

본문

피해자가 거절하면 공탁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피해자의 수령 거부만으로 공탁금 회수 가능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공탁법 제5조의2제5항은 형사공탁물의 회수 절차를 대법원규칙에 위임하고 있으며, 제공된 조문에는 수령 거부 시 회수를 허용하거나 금지하는 기준이 없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률상 효과·규정 내용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어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민법 제487조채무를 면할 수 있음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어 피해자를 위해 변제공탁공탁법 제5조의2제1항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음
형사공탁물을 회수공탁법 제5조의2제5항회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대법원규칙에 위임

피해자가 돈을 받지 않으면 형사공탁을 할 수 있나요?

민법 제487조는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때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은 조가 적용됩니다.

공탁법 제5조의2제1항의 형사공탁 특례는 별도의 상황을 다룹니다.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피해자를 위한 변제공탁을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피해자의 합의 거부 자체를 이 특례의 요건으로 정한 조문은 아닙니다.

공탁하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인가요?

공탁법 제5조의2와 민법 제487조는 공탁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나 합의와 같다고 정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487조가 명시한 효과는 요건에 맞게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채무를 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공탁법 제5조의2와 민법 제487조에는 공탁이나 공탁금 회수에 대한 징역·벌금 등 법정형이 없습니다. 따라서 두 조문을 근거로 법정형과 실제 선고형의 차이를 제시할 수 없으며, 제공된 글감에도 이 주제의 형량 통계·양형기준 공표 자료가 없음입니다.

관련 법령

공탁법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 ①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이하 "형사공탁"이라 한다)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487조(변제공탁의 요건, 효과)

제487조(변제공탁의 요건, 효과)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가 공탁금을 안 받으면 돈이 공탁자에게 돌아오나요?

제공된 공탁법 제5조의2와 민법 제487조에는 피해자가 공탁금을 받지 않을 때 돈이 공탁자에게 돌아온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형사공탁물 회수 절차는 공탁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대법원규칙에서 정합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해도 형사공탁을 할 수 있나요?

공탁법 제5조의2제1항은 합의 거부를 형사공탁 특례의 요건으로 쓰지 않습니다. 그 조항은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피해자를 위한 변제공탁을 정합니다.

공탁금을 맡기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나요?

공탁법 제5조의2와 민법 제487조에는 그런 효과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민법 제487조는 정해진 요건에서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해 채무를 면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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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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