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공탁금을 받지 않겠다고 하면 다시 찾을 수 있나요?
피해자가 공탁금을 받지 않겠다는 말만으로 공탁자가 그 돈을 다시 찾을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시된 공탁법과 민법 조문에는 수령 거절만을 이유로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민법 제487조는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때, 또는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변제공탁을 하여 채무를 면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조문은 공탁의 요건과 채무에 관한 효과를 말할 뿐, 공탁금을 다시 찾는 요건을 정하지 않습니다.
형사공탁에 관한 공탁법 제5조의2도 피해자의 수령 거절만으로 회수 여부가 결정된다고 규정하지 않습니다. 이 조에서 정한 형사공탁은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공탁물의 수령·회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에 맡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받지 않겠다는 의사와 공탁자가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회수 가능 여부와 구체적인 절차는 제시된 두 조문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487조
- 공탁법 제5조의2제1항·제3항·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