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형사공탁금을 받지 않으면 그 돈은 다시 찾을 수 있을까: 공탁법 제5조의2와 민법 제487조로 본 회수 문제

입력 2026.10.03. 오전 10:08

기준일: 2026년 10월 3일. 공탁법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문언(법률 제21490호), 민법은 2026년 3월 17일 시행 법령(법률 제21454호) 기준 현행 문언을 기준으로 합니다(제487조 문언을 만든 개정은 확인되지 않음).

핵심 답변

피해자가 공탁금을 받지 않을 때 피고인이 그 돈을 다시 찾을 수 있는지, 그 요건과 절차는 공탁법 제5조의2와 민법 제487조에 직접 적혀 있지 않습니다.

  • 공탁법 제5조의2는 형사공탁의 공고 사항으로 **“공탁물 수령ㆍ회수와 관련된 사항”**을 둡니다(제3항제2호). 제도가 ‘회수’라는 단계를 예정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 그러나 누가, 언제, 어떤 조건에서 회수할 수 있는지는 이 조문에 없습니다. “공탁물 수령ㆍ회수 절차”는 대법원규칙에 맡겨져 있습니다(제5항).
  • 따라서 “피해자가 거부하면 돌려받는다”거나 “돌려받을 수 없다”고 어느 쪽으로도 단정할 근거가 두 조문에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대법원규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 밖에 함께 알아둘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것은 형사공탁의 요건이 아닙니다. 형사공탁의 요건은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입니다(공탁법 제5조의2제1항).
  • 공탁은 합의나 처벌불원이 아닙니다. 두 조문 어디에도 ‘처벌불원’·‘합의’·양형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문언에 적힌 공탁의 효과는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뿐입니다(민법 제487조).

1. 형사공탁이란 무엇인가

공탁법 제5조의2제1항은 형사공탁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이하 “형사공탁”이라 한다)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조문 내용
누가형사사건의 피고인
어떤 경우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성격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
어디에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다(재량)
신설2020년 12월 8일 본조 신설

형사공탁의 출발점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다는 사정입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했다는 사정은 이 조문의 요건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2. ‘회수’에 대해 조문이 말하는 것과 말하지 않는 것

조문이 말하는 것

공탁법 제5조의2제3항은 공탁관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피공탁자에 대한 공탁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공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탁신청 연월일, 공탁소, 공탁번호, 공탁물, 공탁근거 법령조항
  2. 공탁물 수령ㆍ회수와 관련된 사항
  3.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사항

같은 조 제5항은 다음 사항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고 합니다.

“형사공탁의 공탁서 기재사항, 첨부하여야 할 서면, 공탁신청, 공탁공고 및 공탁물 수령ㆍ회수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조문이 말하지 않는 것

  •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하면 피고인이 회수할 수 있는지
  • 회수할 수 있다면 그 시점이나 조건(예: 판결 확정 전인지 후인지)
  • 회수에 필요한 서류나 절차

이 내용은 모두 대법원규칙에 위임되어 있고, 이 글이 근거로 삼는 두 조문의 범위 밖입니다. 이 글에서는 그 내용을 추측하지 않습니다.


3. 피해자가 받을 때는 어떻게 하나: 동일인 확인

피해자가 공탁금을 받으려면 자신이 공탁서에 적힌 피해자와 같은 사람임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공탁법 제5조의2제4항은 이 확인을 법원이나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이 발급한 증명서로 한다고 정하고, 증명서에 적을 사항으로 다음을 둡니다.

  1. 사건번호
  2. 공탁소, 공탁번호, 공탁물
  3. 피공탁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4. 그 밖에 동일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026년 10월 2일부터 바뀐 점: 법률 제21490호(2026. 3. 24. 공포, 공소청법 부칙 제9조제9항에 따른 타법개정)가 이 항의 “검찰”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으로 고쳤습니다. 이 개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었으므로, 기준일 현재 증명서를 발급하는 곳은 법원 또는 공소청입니다. 공탁법 개정 부분에 따로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있는지는 부칙 원문에서 생략되어 있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탁서에는 피해자의 인적사항 대신 법원·사건번호·사건명, 그리고 조서·진술서·공소장 등에 적힌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적을 수 있습니다(제2항). 공탁원인사실도 피해 발생시점과 채무의 성질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모두 의무가 아닌 재량 규정입니다.


4. 민법 제487조: ‘받지 아니하는 때’와 형사공탁은 다르다

질문처럼 ‘피해자가 받지 않겠다고 하는 상황’과 문언이 가장 가까운 것은 민법 제487조 본문입니다.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

민법상 변제공탁의 요건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구분요건
본문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
후문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공탁법 제5조의2의 요건인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는 민법 후문의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와 문언이 다릅니다. 두 요건을 같은 것으로 보면 안 됩니다. 또 ‘채권자가 받지 아니하는 때’라는 민법 본문 요건은 변제공탁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한 것이지, 공탁한 돈을 되찾는 문제를 정한 것이 아닙니다.

민법 제487조에는 항·호가 없고, 연혁 표기가 없어 이 문언을 만든 개정의 공포번호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2026년 3월 17일 개정(법률 제21454호)이 고친 조문은 제1001조·제1008조·제1010조·제1115조이며, 상속에 관한 개정입니다. 제487조의 개정이 아닙니다.


5. 공탁하면 합의나 처벌불원으로 볼 수 있나

두 조문을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볼 근거가 없습니다.

  • 공탁법 제5조의2에는 형사공탁의 효과를 정한 문장이 없습니다.
  • 민법 제487조가 정한 효과는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뿐입니다.
  • ‘처벌불원’, ‘합의’, ‘양형’이라는 말은 두 조문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형사공탁은 조문상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입니다. 피해자의 의사 표시나 형사절차상 평가를 대신하도록 정한 규정은 이 두 조문에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면 피고인에게 돈이 돌려보내지나요? 두 조문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공탁법 제5조의2는 “공탁물 수령ㆍ회수와 관련된 사항”을 공고 사항으로 두고, 수령·회수 절차는 대법원규칙에 맡깁니다(제3항제2호, 제5항). 회수의 요건과 시점은 대법원규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Q2.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형사공탁을 할 수 있나요? 형사공탁의 요건은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입니다(공탁법 제5조의2제1항). 합의 거부는 요건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Q3. 공탁 사실을 피해자에게 꼭 알려야 하나요? 공탁법 제5조의2제3항은 공탁관이 공고로 공탁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재량 규정이며, 공고로 반드시 갈음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Q4. 피해자는 어디서 공탁금 수령에 필요한 증명서를 받나요? 2026년 10월 2일 이후에는 **법원이나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이 발급한 증명서로 동일인 확인을 합니다(공탁법 제5조의2제4항).

Q5. 이 문제에 관한 판례가 있나요? 이 글의 자료 범위에는 관련 판례가 없습니다. 이 글은 조문 문언만을 근거로 합니다.


정리

  • 형사공탁금의 회수는 공탁법 제5조의2에 ‘관련 사항’으로 언급될 뿐입니다.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는 대법원규칙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 피해자의 수령 거부는 형사공탁의 요건도, 회수 사유로 정해진 것도 아닙니다(두 조문 기준).
  • 형사공탁의 요건은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입니다.
  • 공탁의 효과로 문언에 적힌 것은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뿐입니다. 합의나 처벌불원과는 다릅니다.
  • 2026년 10월 2일부터 동일인 확인 증명서를 발급하는 곳은 법원 또는 공소청입니다.

참고 법령

  • 공탁법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 제1항~제5항 (법률 제21490호, 2026. 3. 24. 타법개정, 2026. 10. 2. 시행)
  • 공탁법 부칙 <제21490호, 2026. 3. 24.> 제1조(시행일), 제9조제9항
  • 민법 제487조(변제공탁의 요건, 효과) (2026. 3. 17. 시행 문언 기준)

관련 법령: 공탁법 제5조의2 · 민법 제4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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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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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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