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공탁금을 받지 않겠다고 하면 그 돈은 다시 찾을 수 있나요?
제공된 조문만으로는, 피해자가 공탁금을 받지 않겠다고 한 경우 공탁금을 다시 찾을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공탁법 제5조의2는 형사공탁의 공탁물 수령·회수와 관련된 사항을 공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공탁물 회수의 구체적인 절차와 요건은 대법원규칙에 맡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거부 의사만으로 회수가 가능한지, 어떤 절차와 서면이 필요한지는 이 조문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형사공탁은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할 수 있는 변제공탁입니다. 공탁서에는 사건번호, 사건명,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 등을 기재할 수 있고, 공탁통지는 일정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87조는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 또는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때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채무를 면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이 조문 역시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 구체적 조건을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형사공탁과 처벌불원, 합의는 같은 의미로 볼 수 없습니다. 공탁법 제5조의2와 민법 제487조에는 처벌불원이나 합의의 효과를 정한 문언이 없습니다.
정리
피해자가 공탁금을 받지 않겠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공탁금을 되찾을 수 있는지 여부는 제공된 두 조문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형사공탁의 수령·회수 절차는 대법원규칙에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회수 가능 여부와 절차는 해당 규칙의 내용에 따라 확인할 문제입니다.
참고 법령
- 공탁법 제5조의2
- 민법 제48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