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게 폭행당해도 범죄피해 구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우자나 부모에게 맞아 다쳐도 범죄피해 구조금은 전혀 못 받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전혀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입니다. 법은 가족 관계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하지 않습니다. 친족의 범위와 피해 상황에 따라 구조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범죄피해 구조금이란
국가는 범죄로 인해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은 사람이 피해를 배상받지 못했을 때, 구조금을 지급해 기본적인 생활을 돕습니다. 이것이 ‘범죄피해 구조금’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나 타인의 형사사건에서 증거가 되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증언하다가 피해를 입었을 때도 지급 대상이 됩니다.
부부, 직계혈족, 근처 친족은 지급 제외
범죄행위 당시 다음의 친족관계가 있었다면 구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
- 직계혈족(부모, 자녀, 조부모, 손자녀 등)
- 4촌 이내의 친족(형제자매, 삼촌 고모 등)
- 동거하는 친족
이 경우는 법에서 명시적으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했습니다. 가정 내 폭력의 특수성을 고려해 국가의 개입 범위를 제한한 것입니다.
더 먼 친족 관계는 일부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네 가지 친족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어떨까요? 예를 들어 5촌 이상의 친족에게 폭행당했다면, “구조금의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완전 배제가 아니라 감액 지급을 의미합니다.
가해자와의 관계가 없는 경우: 예외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제외 규정을 뚫고 지급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법은 다음을 규정합니다:
제1항부터 제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조금의 실질적인 수혜자가 가해자로 귀착될 우려가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나 부모가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그 구조금이 결국 가해자의 이익으로 돌아갈 걱정이 없다거나,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얼마나 궁박한지 등의 특별한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지급할 여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피해자도 책임이 있으면 감액됩니다
만약 피해자 자신이 범죄를 유발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 과도한 폭행·협박이나 중대한 모욕 등으로 범죄를 유발했다면 구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단순한 폭행·협박이나 모욕으로 범죄를 유발했다면 구조금의 일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같은 ‘유발’이라도 정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정리하면
| 친족관계 | 결과 |
|---|---|
| 부부, 직계혈족, 4촌 이내, 동거친족 | 지급 제외 |
| 그 외 친족 | 일부 지급 제외 |
|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지급 가능 |
가족이라는 이유로 “절대 받을 수 없다”는 아닙니다. 친족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피해자 자신의 행동은 어땠는지, 그리고 구조금이 가해자의 이익으로 돌아갈 우려는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됩니다.
참고 법령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구조금의 지급요건)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9조(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