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탁 후 피해자가 받지 않으면, 돈은 누가 가져가나

입력 2026.10.03.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피해자가 공탁금을 받지 않겠다고 해도 공탁의 법적 효과는 변하지 않는다. 공탁법과 민법에 따르면 공탁자(피고인)의 채무는 소멸하고, 공탁금은 공탁소에 계속 보관되어 피해자가 언제든 청구할 수 있다. 공탁금의 수령은 피해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거부한다고 해서 공탁이 무효화되거나 자동으로 반환되지 않는다.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배상금을 공탁하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피해자가 "합의는 원하지 않지만 공탁금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사건들이 법원에 제출되고 있다. 이때 피해자의 거절이 공탁 자체를 무효화시키는지, 또는 공탁금이 다시 피고인에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혼동이 일어난다. 공탁과 합의를 동일하게 보거나 피해자의 동의를 공탁 진행의 필수 요건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본문

공탁이 되는 조건은 무엇인가

형사공탁은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을 때 그 피해자를 위해 돈을 공탁소에 맡기는 절차다. 공탁법 제5조의2제1항은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으로 정의한다. 중요한 점은 피해자의 거절이나 합의 여부가 공탁 조건이 아니라는 것이다.

상황적용 조문법적 효과
피고인이 피해자 인적사항을 알 수 없어 공탁 신청공탁법 제5조의2제1항공탁소에서 수리, 채무 소멸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 거부민법 제487조공탁금 보관 계속, 수령권 유지
피해자가 나중에 공탁금 청구공탁법 제5조의2, 민법 제487조동일인 확인 후 지급

공탁 후 피해자가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민법 제487조는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공탁을 통해 채무를 면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피해자가 공탁금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도 이는 공탁이 이루어진 후의 문제일 뿐, 공탁 자체의 유효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공탁금은 공탁소에 계속 보관되며, 공탁 통지는 법원이나 공소청이 발급한 증명서를 통해 피공탁자(피해자)가 확인할 수 있다.

공탁금이 돌려가나

공탁금은 피고인에게 반환되지 않는다. 공탁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르면 공탁 통지는 공탁관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이는 공탁물의 수령과 회수에 관한 사항도 포함한다. 그러나 “회수”는 피해자가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지, 거절 시 자동 반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공탁의 효과는 피고인의 채무 소멸에만 있고, 공탁금의 처분권(수령 또는 거절)은 전적으로 피해자에게 있다.

피고인의 채무는 정말 소멸하나

민법 제487조의 원문은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다. 즉, 공탁 그 자체가 성립하면 피고인의 채무는 소멸한다. 이는 피해자의 동의나 수령과 무관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받지 않겠다”고 거절해도 피고인은 이미 채무에서 해방되고, 피해자는 향후 실명 확인 절차를 거쳐 공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만 유지하게 된다.

관련 법령

공탁법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 ①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이하 "형사공탁"이라 한다)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487조(변제공탁의 요건, 효과)

제487조(변제공탁의 요건, 효과)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가 "절대 받지 않겠다"고 하면 공탁이 무효화되나요?

아니다. 공탁법과 민법에 따르면 피해자의 거절 의사는 공탁의 유효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공탁이 법정 요건(피해자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음)을 충족하면 이루어진 공탁은 유효하며, 피고인의 채무는 소멸한다. 피해자가 나중에 생각을 바꾸면 언제든 청구할 수 있다.

공탁금이 몇 년 후에 자동으로 몰수되거나 국고에 귀속되나요?

공탁법 제5조의2와 민법 제487조 원문에는 공탁금의 시효나 몰수에 대한 규정이 없다. 공탁의 구체적 절차와 회수 규정은 대법원규칙에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으므로, 이 자료만으로는 몰수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 각 공탁소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형사공탁과 형사합의(처벌불원)는 같은 것인가요?

다르다. 형사공탁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을 때 피고인이 피해배상금을 공탁소에 맡기는 절차일 뿐, 피해자의 처벌 의사 표시나 합의와는 별개다. 피해자가 공탁금을 받지 않겠다고 해도 처벌불원이나 합의를 한 것이 아니며, 형사사건의 진행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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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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