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같은 서류일까
요약 및 결론: 폭행 사건의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법적으로 다른 효과를 다룹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 표시는 형법 제260조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형사 절차상 효과를 냅니다. 치료비 등 돈 문제를 서로 양보해 끝내기로 한 약정은 민법 제731조\~제733조의 '화해'로서 "양보한 권리가 소멸"하는 민사상 효과를 냅니다. 합의 뒤 치료비를 더 청구할 수 있는지는 형법이 아니라 민법의 화해 조문으로 판단합니다.
형법은 법률 제22007호(2026. 9. 29. 공포)로 개정되어 2026. 10. 2.부터 시행됩니다. 그러나 폭행죄를 정한 제260조의 문언은 1995. 12. 29. 공포된 법률 제5057호가 만든 그대로입니다. 폭행 사건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하면서 서명하는 서류가 형사 사건과 민사상 청구 중 어디에 영향을 주는지는 개정과 관계없이 조문 문언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법적으로 무엇이 다른가?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조문에 나오는 말이 아니라 실무에서 부르는 서류 이름입니다. 형법 제260조제3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라는 표현을 쓰고, 민법 제731조·제732조는 “화해”·“화해계약”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두 서류를 구분하는 기준은 서류 제목이 아니라, 그 서류에 담긴 내용이 어느 조문의 요건에 해당하느냐입니다.
형법 제260조제3항이 정한 효과는 공소 제기에 관한 것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면 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 항은 치료비 같은 민사상 권리가 소멸하는지에 대해서는 정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731조는 화해의 요건을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하는 것으로 정합니다. 서로 양보했는지와 분쟁을 끝내기로 약정했는지가 요건이며, 문서의 이름은 요건이 아닙니다.
폭행과 합의에 적용되는 조문과 효과는?
폭행 사건에서 형사 처벌은 형법 제260조가, 합의에 따른 민사상 권리 관계는 민법 제731조~제733조가 정합니다. 아래 표는 행위별로 적용 조문과 효과를 나눈 것입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ㆍ효과 |
|---|---|---|
|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함 | 형법 제260조제1항 |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폭행을 가함 | 형법 제260조제2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함 | 형법 제260조제3항 |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민사상 권리의 소멸은 이 항이 다루지 않음) |
| 당사자가 서로 양보해 분쟁을 끝내기로 약정함(화해) | 민법 제731조·제732조 |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하고, 상대방이 그 권리를 취득함 |
| 화해 후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주장함 | 민법 제733조 | 원칙적으로 취소 불가.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는 예외 |
형법 제260조는 3개 항으로 되어 있고 호는 없습니다.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죄”에 모두 적용되므로, 일반 폭행(제1항)뿐 아니라 존속폭행(제2항)도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대상에 포함됩니다.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치료비 청구권도 사라지나?
형법 제260조제3항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만으로 치료비 청구권이 소멸한다고 볼 조문상 근거는 없습니다. 제3항의 문언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에서 끝나며, 민사상 권리에 대해서는 정하지 않습니다. 민사상 권리의 소멸은 민법 제732조가 정한 화해의 효력 문제입니다.
거꾸로 치료비 문제를 화해로 정리했다고 해서 형사 절차에서 처벌불원 의사를 명시한 것이 되는지도 형법 제260조제3항의 문언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항의 요건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입니다. 따라서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것으로 곧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합의한 뒤 치료비를 더 청구할 수 있나?
합의 뒤 추가 청구가 가능한지는 민법 제732조에 따라 합의 때 양보한 권리가 무엇이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제732조는 화해계약에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소멸하는 것은 ‘양보한 권리’입니다.
어떤 권리가 양보 범위에 드는지는 민법 제732조가 직접 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합의만 하면 모든 청구가 사라진다고 단정할 수 없고, 합의 때 무엇을 양보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합의 뒤 추가 청구에 관한 판례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합의 내용을 잘못 알았다면 취소할 수 있나?
민법 제733조 본문에 따라 화해계약은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하여 취소하지 못한다.” 착오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외는 제733조 단서가 정한 경우뿐입니다.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무엇이 ‘분쟁 이외의 사항’에 해당하는지는 조문이 정의하지 않으며, 착오 취소에 관한 판례도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폭행죄의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
폭행죄의 법정형은 형법 제260조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존속폭행죄의 법정형은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두 죄 모두 법률이 여러 형벌 중 하나를 고르도록 한 선택형입니다.
법정형과 실제 선고형 사이의 차이를 보여 주는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 없습니다(공표 자료 없음). 따라서 이 글에서는 실제 선고 수준을 수치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최근 법 개정이 합의·처벌불원 규정을 바꿨나?
2026년 형법·민법 개정은 폭행죄의 공소 제기 요건이나 화해 조문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현행 형법은 법률 제22007호(2026. 9. 29. 공포, 2026. 10. 2. 시행)이지만, 제260조의 문언은 1995. 12. 29. 공포된 법률 제5057호가 만든 것입니다. 제22007호 부칙은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는 시행일만 정하고,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두지 않습니다.
현행 민법은 법률 제21454호(2026. 3. 17. 공포·시행)입니다. 이 개정이 고친 조문은 제1001조·제1008조·제1010조·제1115조로 모두 상속 관련 조문입니다. 부칙도 시행일 외에 상속 관련 적용례(제2조·제3조)와 특례(제4조)만 두고 있습니다. 화해를 정한 민법 제731조~제733조는 연혁 표기가 없는 단일 조문이며, 이 개정과 관계가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731조(화해의 의의)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732조(화해의 창설적효력) 화해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있다.
제733조(화해의 효력과 착오)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하여 취소하지 못한다. 그러나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자주 묻는 질문
폭행 합의하면 처벌 안 받나요?
형법 제260조제3항이 정한 효과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까지입니다.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것은 아니며, 이 조항의 요건은 피해자가 의사를 명시하는 것입니다. 존속폭행(제2항)에도 같은 제3항이 적용됩니다.
폭행 합의 후 치료비 더 받을 수 있나요?
합의 뒤 치료비를 더 청구할 수 있는지는 민법 제732조에 따라 합의 때 양보한 권리가 무엇이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화해로 소멸하는 것은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이며, 조문은 어떤 권리가 양보 범위에 드는지를 정하지 않습니다. 처벌불원 의사 표시(형법 제260조제3항)는 민사상 권리의 소멸을 다루지 않습니다.
폭행 합의서, 착오였다면 취소할 수 있나요?
민법 제733조 본문에 따라 화해계약은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예외는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뿐입니다. 무엇이 '분쟁 이외의 사항'인지는 조문이 정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