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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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과 과료, 5만원에서 어떻게 나뉠까요
형법 제41조가 정한 9가지 형 가운데 벌금·구류·과료를 표로 비교하고, 제45조와 제47조를 근거로 5만원 경계와 감경 단서를 풀어 판결문 이해를 돕는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벌금과 과료는 얼마부터 나뉠까
벌금·과료의 5만 원 경계와 감경 예외를 짚은 뒤, 구류는 금액이 아닌 기간으로 정하는 형이라는 점과 즉결심판 20만원 이하 규정의 의미를 나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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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아나는 범인, 시민이 직접 붙잡을 수 있나
달아나는 가해자를 쫓아 붙잡는 목격자의 행위를 정당방위·자구행위와 구분되는 현행범인 체포 제도로 보고, 체포 권한의 성격과 경미 범죄 제한, 즉시 인도 의무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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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아나는 범인을 시민이 직접 붙잡아도 되나요?
체포는 의무가 아닌 권한이며, 다액 50만 원 이하 벌금·구류·과료의 죄는 주거가 분명하지 않을 때만 체포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을 현행범인 체포 범위와 인도 절차에 비춰 문답으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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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아나는 사람을 경찰이 아닌 시민이 붙잡아도 되나요?
달아나는 사람을 붙잡을 수 있는지와 붙잡은 뒤의 의무를 별개의 질문으로 나눠, 2026년 10월 2일 시행 문언 기준으로 시민의 체포 가능 범위와 즉시 인도 의무를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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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망가는 범인, 시민이 직접 잡아도 될까 — 현행범 체포와 자구행위의 법적 경계
시민의 현행범 체포는 재량이지만 체포 뒤 즉시 인도는 의무라는 차이를 중심으로, 제213조의 인도 절차와 현행범 체포·자구행위의 법적 경계를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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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아닌 일반 시민도 달아나는 범인을 직접 붙잡을 수 있나요?
달아난다는 사정만으로 현행범인 체포 여부가 정해지지 않는다는 점을 짚고, 시민의 체포 권한은 계속 붙잡아 두는 권한이 아니며 체포 뒤 즉시 인도가 의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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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아닌 시민도 달아나는 범인을 붙잡을 수 있을까?
현행범인이면 시민도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지만, 단순한 의심만으로 체포 범위를 넓혀 읽어선 안 된다는 점과 경미사건의 주거 요건, 체포 뒤 즉시 인도 의무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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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아닌 일반 시민도 달아나는 범인을 직접 붙잡을 수 있을까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 기준으로 시민의 현행범인 체포 허용 범위와 경미한 죄의 주거 요건, 체포 뒤 인도 의무를 정리하고 2027년 추가 개정 예정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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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시민이 달아나는 범인을 직접 붙잡을 수 있을까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는 제212조와 주거가 분명한 경미 범죄 현행범인은 체포할 수 없다는 제214조의 예외를 표로 정리하고, 체포 후 즉시 인도 의무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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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의 벌금과 과료는 5만원을 기준으로 갈린다
형법 제41조·제45조·제47조를 근거로 벌금은 5만원 이상, 과료는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이라 5만원이 분기점임을 짚고, 감경된 벌금 때문에 금액만으로는 두 형을 가를 수 없다는 점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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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의 벌금과 과료는 얼마부터 나뉘나요?
기준 금액 5만원을 먼저 답한 뒤, 즉결심판의 20만원은 벌금과 과료를 가르는 금액이 아닌 별개 기준이며 실제로 선고된 형의 종류를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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