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에서 사기 피해 배상받기: 배상명령의 가능성과 한계

입력 2026.10.04. 오전 10:08

“사기 피해를 입었는데, 형사재판에서 바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가능할 수도, 불가능할 수도 있다”**입니다. 형사재판에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근거한 “배상명령”이라는 제도로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지만, 모든 경우에 받는 것은 아니며 갖춰야 할 조건과 피해야 할 경우들이 있습니다.

배상명령이란?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법원은 판결과 동시에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배상명령”이라고 하며, 민사소송을 따로 제기하지 않고도 형사절차 내에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사기 사건도 배상명령 대상인가?

네, 맞습니다. 소송촉진법 제25조 제1항은 배상명령 대상이 되는 범죄를 열거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형법 32장(사기·횡령 등의 죄)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사기 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받으면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상 대상이 모든 손해를 다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명할 수 있는 배상의 범위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物的)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로 한정됩니다. 피해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받는 것이 아니라, 범죄와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는 피해만 인정된다는 뜻입니다.

배상명령이 이루어지는 요건

배상명령이 인정되려면 다음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1단계: 형사재판의 진행

  •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일 것
  • 해당 범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될 것

2단계: 신청 배상명령은 법원이 직권으로 하거나 피해자(또는 그 상속인)의 신청으로 이루어집니다. 피해자가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의 자발적 판단에 기대기보다는 피해자가 직접 신청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안전합니다. 신청은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할 수 있습니다.

3단계: 배상 대상 확인

  • 직접적인 물적 피해: 사기로 건넨 돈, 사기로 사게 된 물품 등
  • 치료비 손해: 범죄로 인한 상처나 질병의 치료비
  • 위자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배상명령이 불가능한 경우

법원은 다음 네 가지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배상명령이 거부됩니다.

  1. 피해자의 신원이 명확하지 않을 때 성명과 주소가 불분명한 경우 배상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

  2.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았을 때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 파악할 수 없으면 배상명령이 불가능합니다.

  3.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않을 때 과연 피고인이 배상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인지가 명확하지 않으면 배상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

  4. 절차상 부당한 경우 배상명령으로 인해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합의금이 있는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미 손해배상액에 관해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법원은 그 합의된 금액에 대해 배상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제1항의 범죄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더 넓은 범위의 범죄에서 가능합니다.

배상신청 절차

피해자가 배상을 신청하려면:

  • 신청 시기: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 신청 방법: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거나, 법정에서 직접 말로 신청 (증인으로 출석한 경우)
  • 신청서 내용: 피고사건 정보, 신청인의 신원, 배상 대상과 청구 금액 등
  • 증거: 필요한 증거서류 첨부 가능
  • 수수료: 인지(인장세) 없음
  • 철회: 배상명령이 확정되기 전까지 언제든 신청 취하 가능

주의: 동일한 피해에 관해 다른 절차(예: 민사소송)에서 이미 손해배상청구가 진행 중이라면 배상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결론: 형사재판에서 “바로” 받는 것은 아니지만

사기 피해도 형사재판에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받는다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몇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하고, 법원의 판단에 따라 배상을 명할 수 있으며, 배상명령이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배상명령은 민사소송보다 빠르고 간편한 경로이지만, 형사절차의 목적이 범죄자 처벌이라는 점에서 배상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큰 피해를 입었다면 형사절차의 배상명령과 함께 민사소송을 병행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법령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배상명령)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배상신청)
  • 형법 제32장(사기·횡령 등의 죄)

관련 법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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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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