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같은 서류인가요? 민법 '화해'와 형법 제260조제3항의 차이
짧은 답: 같은 서류가 아닙니다. 흔히 ‘합의서’라고 부르는 문서는 민법의 화해(민법 제731조~제733조)와 이어지고, 치료비 같은 민사상 권리를 다룹니다. ‘처벌불원서’는 형법 제260조제3항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이어지고, 공소 제기를 다룹니다. 근거 조문이 다르고, 조문이 정한 효과도 다릅니다. 그래서 한쪽의 효과가 다른 쪽에 저절로 생긴다는 규정은 조문에 없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4일 기준 현행 민법(법률 제21454호)과 형법(법률 제22007호)의 조문 원문만을 근거로 합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조문에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민법은 “화해”·“화해계약”이라고 쓰고, 형법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라고 씁니다.
한눈에 비교
| 구분 | 합의서 (민법상 화해) | 처벌불원 의사 표시 |
|---|---|---|
| 근거 조문 | 민법 제731조·제732조·제733조 | 형법 제260조제3항 |
| 조문 문언 |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 다루는 대상 | 당사자 사이의 민사상 권리 (예: 치료비) | 폭행죄·존속폭행죄의 공소 제기 |
| 조문이 정한 효과 |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 |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
| 조문이 다루지 않는 것 | 형사 공소 제기 | 치료비 등 민사상 권리의 소멸 |
1. ‘합의서’는 민법의 화해와 어떻게 이어지나
화해의 요건: 상호양보와 분쟁 종지 약정
민법 제731조는 화해를 이렇게 정합니다.
제731조(화해의 의의)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 상호양보: 양쪽이 서로 양보해야 합니다.
- 분쟁 종지 약정: 분쟁을 끝내기로 약정해야 합니다.
문서 제목은 요건이 아닙니다. 종이에 ‘합의서’라고 적혀 있다고 해서 곧바로 민법상 화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제목이 달라도 위 두 요건을 갖추면 화해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문서의 이름보다 내용을 봐야 합니다.
화해의 효과: ‘양보한 권리’가 소멸
제732조(화해의 창설적효력) 화해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있다.
이 조문에서 소멸한다고 정한 것은 **“양보한 권리”**입니다. 화해를 했다고 모든 권리가 사라진다고 적혀 있지 않습니다.
2. ‘처벌불원서’는 형법 제260조제3항과 어떻게 이어지나
형법 제260조 원문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 폭행(제1항)의 법정형: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존속폭행(제2항)의 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제3항의 적용 범위: “제1항 및 제2항의 죄”이므로 폭행과 존속폭행 모두에 적용됩니다.
제3항이 정한 효과의 범위
제3항이 정한 효과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까지입니다.
- 이 항은 공소 제기만 다룹니다.
- 치료비 같은 민사상 권리의 소멸은 다루지 않습니다.
- 조문 문언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입니다. 이를 ‘처벌받지 않는다’거나 ‘사건이 끝난다’로 바꿔 말하면 조문과 다른 내용이 됩니다.
3. 왜 두 서류를 섞으면 안 되나
| 흔한 오해 | 조문 기준으로 본 내용 |
|---|---|
| “합의하면 자동으로 처벌불원이 된다” | 화해(민법 제731조)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형법 제260조제3항)는 서로 다른 조문에 있습니다. 한쪽 효과가 다른 쪽에서 저절로 생긴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
| “처벌불원서를 쓰면 치료비도 못 받는다” | 형법 제260조제3항은 공소 제기만 다루고, 민사상 권리의 소멸은 다루지 않습니다. |
| “처벌불원서를 내면 사건이 끝난다” | 조문 문언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입니다. |
두 가지 내용을 한 문서에 함께 적더라도, 각 내용의 법적 효과는 해당 조문에 따라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4. 합의한 뒤 치료비를 더 청구할 수 있나
이 문제는 형법이 아니라 민법의 화해 조문이 다룹니다.
① 양보한 권리의 범위가 기준
민법 제732조에 따라 소멸하는 것은 **“양보한 권리”**입니다. 어떤 권리가 양보 범위에 들어가는지는 조문이 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의했으니 추가 청구는 무조건 안 된다”도, “언제든 더 청구할 수 있다”도 조문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무엇을 서로 양보했는지, 즉 화해의 내용을 봐야 합니다.
②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는 원칙적으로 안 됨
제733조(화해의 효력과 착오)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하여 취소하지 못한다. 그러나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원칙(본문):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합니다.
- 예외(단서): 다음 두 경우에만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화해당사자의 자격에 착오가 있는 때
-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는 이 조문의 원칙과 예외를 뒤집은 말입니다. 또한 무엇이 ‘분쟁 이외의 사항’인지는 조문이 정의하지 않습니다.
③ 판례는 확인되지 않음
합의 뒤 추가 청구나 착오 취소에 관한 판례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글은 조문 문언만 설명하며, 개별 사안의 결론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5. 조문 연혁 참고
- 형법 제260조: 현재 문언은 1995. 12. 29. 공포된 법률 제5057호가 만든 것입니다(조문의 “<개정 1995.12.29>” 표기). 현행 형법의 공포번호 법률 제22007호(2026. 9. 29. 공포, 2026. 10. 2. 시행)와는 다릅니다. 제22007호 부칙은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라는 시행일만 정하고, 적용례·경과조치는 두지 않습니다.
- 민법 제731조~제733조: 항·호가 없는 단일 조문이고 연혁 표기가 없습니다. 현행 민법의 공포번호 법률 제21454호(2026. 3. 17. 공포·시행)가 고친 조문은 제1001조·제1008조·제1010조·제1115조입니다. 그 부칙의 적용례(제2조·제3조)와 특례(제4조)는 상속에 관한 것이어서 화해 조문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폭행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같은 서류인가요? 아닙니다. 합의서는 민법상 화해(민법 제731조)와 이어져 민사상 권리를 다룹니다. 처벌불원 의사 표시는 형법 제260조제3항과 이어져 공소 제기를 다룹니다.
Q2. 처벌불원서만 쓰면 치료비 청구권이 없어지나요? 형법 제260조제3항은 공소 제기만 정하고, 민사상 권리의 소멸은 다루지 않습니다. 화해로 인한 권리의 소멸은 민법 제732조가 정한 효과이며, 그 대상은 “양보한 권리”입니다.
Q3. 합의서에 서명하면 자동으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것이 되나요? 두 효과는 서로 다른 조문에서 나옵니다. 한쪽에서 다른 쪽이 자동으로 생긴다는 규정은 조문에 없습니다.
Q4. 존속폭행에도 처벌불원 의사가 적용되나요? 네. 형법 제260조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죄”에 적용되므로, 제2항의 존속폭행도 포함됩니다.
Q5. 합의할 때 몰랐던 사정이 있으면 합의를 취소할 수 있나요? 민법 제733조 본문에 따라 화해계약은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합니다. 예외는 화해당사자의 자격이나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뿐입니다. 무엇이 ‘분쟁 이외의 사항’인지는 조문이 정의하지 않습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731조(화해의 의의)
- 민법 제732조(화해의 창설적효력)
- 민법 제733조(화해의 효력과 착오)
- 민법 부칙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제1조~제4조
-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제1항·제2항·제3항
- 형법 부칙 <법률 제22007호, 2026. 9. 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민법·형법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