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같은 서류인가요?

입력 2026.10.04. 오전 10:08

같은 뜻의 서류는 아닙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법 조문에 나오는 명칭이 아니며, 문서의 제목보다 무엇을 약정하고 어떤 의사를 표시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폭행에 따른 손해배상 등 분쟁을 서로 양보해 끝내기로 약정했다면 민법상 화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31조는 상호 양보와 분쟁을 끝내기로 하는 약정을 화해의 요건으로 정합니다. 반면 형법 제260조제3항은 폭행죄와 존속폭행죄에 관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이 조항은 공소 제기에 관한 규정으로, 치료비 등 민사상 권리가 소멸하는지를 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만으로 치료비 청구까지 포기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금전 지급에 관한 합의만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명시됐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한 문서에 두 내용이 함께 적힐 수는 있지만, 각각의 내용은 구분해 읽어야 합니다.

합의 후 치료비를 더 청구할 수 있는지도 합의 내용에 달려 있습니다. 민법 제732조에 따르면 화해계약으로 소멸하는 것은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입니다. 추가 치료비 청구권이 그 양보 범위에 들어가는지는 약정 내용을 살펴야 하며,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청구권이 사라진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미 한 화해를 착오 때문에 취소할 수 있는지도 제한됩니다. 민법 제733조는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화해계약을 취소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731조, 제732조, 제733조
  • 형법 제260조제1항, 제2항, 제3항

관련 법령: 민법 제731조 · 민법 제732조 · 민법 제733조 · 형법 제260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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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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