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같은 서류인가요?
같은 서류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 조문은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라는 명칭을 쓰지 않고, 각각 민법상 화해계약과 형법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관한 효과를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서의 제목보다 실제로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가 중요합니다.
처벌불원의 의사와 화해계약은 다루는 범위가 다릅니다
형법 제260조제3항은 폭행죄와 존속폭행죄에 관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이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관련된 규정입니다.
반면 민법 제731조는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끝내기로 약정할 때 화해의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732조에 따르면 화해계약에서는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하고, 상대방은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정리하면, 처벌불원의 의사는 형법 제260조제3항의 공소 제기와 관련되고, 화해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민사상 분쟁과 권리의 양보 범위에 관한 것입니다. 둘은 법에서 정한 효과와 대상이 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한 문서에 두 내용이 함께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하나의 문서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와 함께, 치료비 등 손해에 관한 상호양보 및 분쟁 종지 약정을 담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문서가 하나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효과가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상 화해가 성립하려면 상호양보와 분쟁을 끝내려는 약정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문서 제목이 ‘합의서’인지 ‘처벌불원서’인지보다, 실제로 어떤 분쟁을 끝내기로 했고 어떤 권리를 양보했는지가 화해계약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합의 뒤 치료비를 더 청구할 수 있는지는 양보한 권리의 범위가 기준입니다
민법 제732조는 화해계약으로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그러므로 합의 이후 치료비 등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지는 해당 권리가 화해에서 양보한 범위에 포함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문은 모든 민사상 청구가 당연히 사라진다고 정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치료비 관련 권리가 반드시 남는다고도 정하지 않습니다. 화해계약에서 상호양보의 대상과 분쟁 종지의 범위가 무엇이었는지가 핵심입니다.
화해계약은 단순한 착오만으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733조는 화해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예외를 둡니다.
따라서 화해계약이 포함된 문서라고 해서 착오가 있으면 언제든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조문은 무엇이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인지 구체적으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결론
폭행과 관련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같은 문서라고 볼 수 없습니다. 처벌불원의 의사는 형법상 공소 제기와 관련되고, 화해계약은 민사상 분쟁을 끝내기 위한 상호양보와 권리의 변동에 관한 것입니다. 한 문서에 두 내용이 함께 기재될 수는 있지만, 문서 명칭만으로 처벌불원의 의사나 치료비 등 민사상 권리의 포기 범위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731조(화해의 의의)
- 민법 제732조(화해의 창설적효력)
- 민법 제733조(화해의 효력과 착오)
- 형법 제26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폭행, 존속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