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같은 서류인가요?

입력 2026.10.04.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폭행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같은 법적 효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민법상 화해는 서로 양보해 분쟁을 끝내기로 약정할 때 효력이 생기고, 형법상 피해자의 명시적인 처벌불원 의사는 폭행죄와 존속폭행죄의 공소 제기에 영향을 줍니다. 문서의 제목만으로 어느 효과가 생기는지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폭행 이후 치료비에 관해 합의하면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도 밝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내용을 한 문서에 적더라도, 추가 치료비 청구에 관한 문제와 공소 제기에 관한 문제는 각각 민법과 형법의 문언에 따라 살펴야 합니다.

합의서에 서명하면 처벌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인가요?

민법 제731조가 정한 화해의 요건은 당사자의 상호 양보와 분쟁을 끝내기로 하는 약정입니다. 형법 제260조제3항이 정한 것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효과입니다. 따라서 화해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까지 표시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어떤 행위·의사 표시적용 조문법정형·효과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함형법 제260조제1항·제3항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폭행을 가함형법 제260조제2항·제3항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서로 양보해 분쟁을 끝내기로 약정함민법 제731조·제732조화해의 효력이 생기며,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하고 상대방이 화해로 그 권리를 취득함. 이 조문에 법정형은 없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함형법 제260조제3항제1항과 제2항의 죄에 대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이 항에 별도 법정형은 없음

합의 뒤 치료비를 더 청구할 수 있나요?

민법 제732조에 따르면 화해로 소멸하는 것은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입니다. 따라서 합의 뒤 치료비를 더 청구할 수 있는지는 어떤 권리를 양보했는지에 달려 있으며,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추가 청구가 사라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733조에 따르면 화해계약은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합니다. 다만 화해 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법정형과 실제 선고 수위는 어떻게 다른가요?

형법 제260조제1항의 폭행죄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의 존속폭행죄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실제 선고 수위를 보여 주는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제공된 글감 기준)입니다. 따라서 위 법정형만으로 개별 사건의 선고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731조(화해의 의의)

제731조(화해의 의의)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732조(화해의 창설적효력)

제732조(화해의 창설적효력) 화해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733조(화해의 효력과 착오)

제733조(화해의 효력과 착오)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하여 취소하지 못한다. 그러나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폭행 합의서만 쓰면 처벌불원도 인정되나요?

화해의 요건을 정한 민법 제731조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를 다루는 형법 제260조제3항은 서로 다른 내용을 정합니다. 합의서라는 제목이나 합의 사실만으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처벌불원서를 쓰면 치료비를 더 청구할 수 없나요?

형법 제260조제3항은 공소 제기를 다룰 뿐 치료비 청구권의 소멸을 정하지 않습니다. 추가 치료비 청구에 관해서는 민법 제732조에 따라 화해에서 어떤 권리를 양보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존속폭행도 처벌불원 의사가 영향을 주나요?

형법 제260조제3항은 제1항의 폭행죄와 제2항의 존속폭행죄를 모두 명시합니다. 두 죄 모두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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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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