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받는데 사기 피해금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배상명령 제도

입력 2026.10.04.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따라 형사재판 도중 법원이 피고인에게 피해 배상을 명령할 수 있는 배상명령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법원의 재량 사항으로 "명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어, 피해자가 신청한다고 무조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며,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거나 배상책임 범위가 불명확한 경우 등에는 법원이 배상명령을 해서는 안 된다고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사기죄는 형법 제38장부터 제40장까지에 포함되어 제25조 제1항 각 호의 열거 범죄에 해당하지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손해배상액 합의가 있다면 제2항에 따라 그 합의 금액에 대해 배상명령을 받을 길이 열려 있습니다.

형사고소를 한 뒤 "유죄 판결이 나오면 돈도 자동으로 돌려받는 것 아니냐"고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형사재판과 민사상 손해배상은 별개 절차이고, 배상명령은 그 간극을 메우기 위해 형사재판 안에서 민사적 구제를 함께 처리하는 예외적 장치입니다. 이 제도가 어떤 범죄에, 어떤 조건에서 작동하는지 조문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배상명령이란 무엇인가요?

배상명령은 형사재판 도중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법원이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하는 제도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촉법) 제25조 제1항은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정해진 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의 신청에 의하여” 배상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신청은 피해자가 하는 것이 원칙적 경로지만, 조문상 법원이 직권으로도 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 신청이 유일한 경로는 아닙니다.

사기죄도 배상명령 대상인가요?

소촉법 제25조 제1항 각 호에는 상해·폭행·과실치사상 관련 죄(형법 제257조~제262조 등), 형법 제26장(과실치사상), 제32장(강간·추행, 제304조 제외), 제38장부터 제40장까지(절도·강도·사기·공갈·횡령·배임 등), 제42장(손괴), 그리고 성폭력처벌법·청소년성보호법 일부 조문이 열거돼 있습니다. 형법 제38장부터 제40장까지가 포함되므로 사기죄(형법 제347조,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로 유죄판결을 받는 형사공판 절차라면 제1항의 대상 범죄에 해당합니다. 다만 대상 범죄에 해당한다는 것과 실제로 배상명령이 내려진다는 것은 다른 문제로, 제1항의 “명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고 제3항의 금지 사유에 해당하면 법원은 배상명령을 해서는 안 됩니다.

배상받을 수 있는 피해 항목은 어디까지인가요?

제1항이 정한 배상 대상은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物的)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입니다. 사기 피해의 경우 편취당한 금원 자체가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할 수 있고, 그로 인한 치료비나 위자료가 발생했다면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로 한정되므로, 범죄와 무관한 손해까지 배상명령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만 했어도 배상명령을 받을 수 있나요?

제25조 제2항은 “제1항에 규정된 죄 및 그 외의 죄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도” 배상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즉 제1항 대상 범죄가 아니더라도, 형사재판 중 피고인과 피해자가 손해배상액에 합의했다면 그 합의 금액에 대해 배상명령을 받을 수 있는 별도 경로가 있습니다. 제1항은 열거된 죄와 물적 피해·치료비·위자료라는 항목을 기준으로 하고, 제2항은 죄종과 무관하게 합의된 금액 자체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두 조항의 적용 기준이 다릅니다.

어떤 경우 배상명령이 거부되나요?

제25조 제3항은 다음 네 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원이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합니다. 첫째 피해자의 성명·주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둘째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셋째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넷째 배상명령으로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사기 사건은 편취 경위와 액수를 두고 다툼이 있는 경우,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배상명령이 내려지지 않고 별도 민사소송으로 안내될 수 있습니다.

배상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소촉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배상신청을 할 수 있고, 이때 신청서에 인지를 붙이지 않습니다. 제2항·제3항에 따라 신청서와 상대방 피고인 수만큼의 부본을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에는 사건번호·신청인 성명과 주소·상대방 피고인 성명과 주소·배상 대상과 내용·청구 금액 등을 적고 서명·날인해야 합니다. 제5항에 따라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했다면 말로 신청할 수도 있고, 제8항에 따라 배상신청은 민사소송에서의 소 제기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제7항에 따라 같은 피해에 관해 다른 절차로 손해배상청구가 이미 법원에 계속 중이라면 배상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행위별 분해

상황적용 조문법정 제재·효과
사기 등 제25조 제1항 열거 범죄로 유죄판결, 물적 피해·치료비·위자료 청구소촉법 제25조 제1항법원이 배상을 명할 수 있음(재량)
제1항 대상 여부와 무관하게 피고인·피해자 간 손해배상액 합의 존재소촉법 제25조 제2항합의된 금액에 대해 배상을 명할 수 있음(재량)
피해자 성명·주소 불분명, 피해액 미특정, 배상책임 범위 불명확, 절차 지연 우려 중 하나에 해당소촉법 제25조 제3항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됨(금지)
변론종결 전 배상신청서 제출(신청서·부본·기재사항 요건 포함)소촉법 제26조 제1항~제3항신청 접수, 인지 불첩부, 소 제기와 동일한 효력

실제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나요?

이 조문에 대한 공식 통계나 배상명령 인용률에 관한 공표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조문상 배상명령은 어디까지나 법원의 재량 사항이고, 제3항의 소극적 요건(성명·주소 불명, 금액 미특정, 책임 범위 불명확, 절차 지연 우려)에 해당하면 각하되므로, 사실관계 다툼이 큰 사기 사건일수록 배상명령이 아닌 별도 민사소송으로 돌려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점만 조문 구조상 확인됩니다. 구체적인 인용·기각 비율을 단정할 근거는 이 글감에 없습니다.

관련 법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배상명령)

제25조(배상명령) ①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다음 각 호의 죄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物的)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배상신청)

제26조(배상신청) ①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係屬)된 법원에 제25조에 따른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서에 인지(印紙)를 붙이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만 나오면 피해금을 자동으로 돌려받나요?

아닙니다. 소촉법 제25조는 "명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며, 같은 조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법원은 배상명령을 해서는 안 됩니다. 유죄판결이 배상명령을 자동으로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사기 피해자가 배상신청을 안 해도 배상명령이 나올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제25조 제1항은 배상명령을 "직권에 의하여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의 신청에 의하여" 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피해자 신청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배상명령을 내리는 경우도 조문상 예정돼 있습니다.

배상명령을 못 받으면 민사소송을 다시 해야 하나요?

소촉법 제25조 제3항에 해당해 배상명령이 내려지지 않으면 그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의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이 부분은 배상명령 제도의 한계에 관한 일반적 구조이며, 개별 사건에서 민사소송 진행 방법에 대한 안내는 이 글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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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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