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같은 서류인가요
요약 및 결론: 폭행죄 피해자가 작성하는 처벌불원서는 형법 제260조제3항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형사 절차상 효과만 만든다. 반면 합의서에 담기는 민법상 화해계약은 제732조에 따라 당사자가 양보한 권리를 소멸시키는 민사상 효과를 낳는다. 두 문서는 이름이 비슷해 보여도 조문이 정한 효과가 서로 다르므로, 하나의 서류에 두 내용이 함께 담기더라도 법적 성격은 구분해서 봐야 한다.
형사 사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했다"고 말할 때, 그 합의서 한 장이 처벌도 막고 민사 배상 문제도 끝낸다고 여겨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실무에서 작성되는 문서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처벌불원)와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민법상 화해)가 한 장에 섞여 있거나, 아예 별개로 작성되는 경우도 있다. 이 둘을 구분하지 않으면 "합의했는데 왜 치료비를 더 청구하느냐"거나 "합의서를 썼는데 왜 처벌불원 효과가 없느냐"는 혼란이 생긴다.
처벌불원서란 무엇이고 어떤 효과가 있나
형법 제260조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한다. 이는 폭행죄(제1항)뿐 아니라 존속폭행죄(제2항)에도 함께 적용된다. 이 조항이 정하는 효과는 딱 하나,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뿐이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면 검사는 그 사건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것이지, 이 조문 자체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을 소멸시키거나 사건을 “완전히 종결”시키는 효과까지 만드는 것은 아니다.
합의서에 담기는 민법상 화해란 무엇인가
민법 제731조는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정한다. 여기서 효력 발생의 요건은 ‘상호양보’와 ‘분쟁 종지의 약정’이지, 문서 제목이 ‘합의서’인지 ‘화해계약서’인지가 아니다. 즉 실무상 흔히 쓰이는 “합의서”라는 제목의 문서라도 그 안에 상호양보와 분쟁 종지 약정이 담겨 있다면 민법상 화해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생길 수 있다.
합의서를 쓰면 치료비를 더 청구할 수 없나
민법 제732조는 “화해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있다”고 정한다. 여기서 소멸하는 것은 ‘양보한 권리’에 한정된다. 합의서에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처럼 양보 범위를 넓게 적었다면 그 범위 안의 청구권은 소멸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조문 자체가 ‘모든 청구가 자동으로 사라진다’고 정하는 것은 아니며 어떤 권리가 양보 범위에 드는지는 결국 개별 합의서의 문언과 해석에 달려 있다.
합의서에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나
민법 제733조는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하여 취소하지 못한다”고 원칙을 정하면서, 다만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예외를 둔다. 즉 원칙은 착오 취소 불가이고, 예외는 당사자 자격에 관한 착오이거나 분쟁 대상이 아닌 사항에 관한 착오일 때뿐이다. 무엇이 ‘분쟁 이외의 사항’에 해당하는지는 조문이 구체적으로 정의하지 않으므로, “착오가 있으면 언제든 취소할 수 있다”는 식으로 단정할 수 없다.
행위별 분해표
| 문서·의사표시 | 적용 조문 | 법정 효과 |
|---|---|---|
|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 형법 제260조제3항 |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
| 폭행 (일반) | 형법 제260조제1항 |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 존속폭행 | 형법 제260조제2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 상호양보에 의한 분쟁 종지 약정(화해) | 민법 제731조 | 약정함으로써 효력 발생 |
| 화해계약의 권리 변동 | 민법 제732조 | 양보한 권리 소멸, 상대방은 그 권리 취득 |
| 화해계약의 착오 취소 여부 | 민법 제733조 | 원칙 취소 불가, 당사자 자격·분쟁 외 사항 착오는 예외 |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갈리나
이 주제와 관련해 공표된 별도의 양형 통계나 공식 수치는 확인되지 않았다. 법정형은 형법 제260조에 명시된 대로 폭행은 징역 2년 이하·벌금 500만원 이하·구류 또는 과료, 존속폭행은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700만원 이하이며, 여기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으면 애초에 공소 제기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는 점만 조문상 확인된다. 합의 뒤 착오 취소나 추가 청구 가부에 관한 구체적 판례 역시 이 글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단정하지 않는다.
관련 법령
제731조(화해의 의의)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732조(화해의 창설적효력) 화해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있다.
제733조(화해의 효력과 착오)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하여 취소하지 못한다. 그러나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자주 묻는 질문
합의서를 쓰면 처벌불원 효과도 자동으로 생기나요?
합의서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명시적으로 담겨 있어야 형법 제260조제3항의 효과, 즉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문서 제목이 합의서라는 사실만으로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문서 내용에 그 의사가 명확히 담겨 있는지가 중요하다.
합의금을 받고 나서 치료비를 더 청구할 수 없나요?
민법 제732조에 따라 화해계약으로 양보하기로 한 권리 범위 내에서는 추가 청구가 제한될 수 있지만, 양보 범위에 들지 않는 권리까지 자동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가 양보 범위에 포함되는지는 합의서 문언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답할 수 없다.
합의 내용에 착오가 있었다면 나중에 취소할 수 있나요?
민법 제733조는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정한다. 다만 화해당사자의 자격에 관한 착오이거나 애초 분쟁의 대상이 아니었던 사항에 관한 착오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취소가 가능하다고 조문이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