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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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전과가 쌓이면 피해자가 용서해 줘도 처벌될까
누범 가중과 반의사불벌 배제의 현재 문언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개정이 아닌 2016년 법률 제13718호에서 비롯됐다. 징역형 2회 이상·누범 요건과 7년 이하 징역의 가중처벌을 짚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폭행 전과가 쌓이면 피해자가 용서해 줘도 처벌되나요?
'전과가 쌓였으니 용서받아도 반드시 처벌된다'는 답은 정확하지 않다. 전과의 횟수와 내용, 새 범죄의 누범 처벌 여부가 핵심이며 요건을 갖추면 처벌불원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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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전과가 쌓인 사람, 피해자가 합의해줘도 처벌을 피할 수 없나요?
징역형을 두 번 이상 받은 사람이 다시 범행해 누범으로 처벌되거나 2명 이상이 함께 범행하면 피해자가 합의해 줘도 처벌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합의했는데도 처벌받는' 이유를 문답으로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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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전과가 쌓인 사람은 피해자가 용서해 줘도 처벌을 피할 수 없나요?
폭행·협박은 반의사불벌죄라 '합의만 하면 끝'이라 여기기 쉽지만,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제4항은 2명 이상 공동범행과 징역형 2회 이상 전력자의 누범, 두 경우에 그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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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전과가 쌓였는데 피해자가 용서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징역형 2회 이상 전력자가 다시 폭행 등을 범해 누범으로 처벌되면 범죄 유형별로 7년 이하, 1년 이상 12년 이하, 2년 이상 20년 이하 징역이 정해지고, 피해자가 용서해도 형법 제260조제3항·제283조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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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럿이 몰려가 위력을 보인 상태에서 한 명이 때렸다면 특수폭행일까: 형법 제261조 요건 정리
형법 제261조가 요구하는 행위 방식과 대상 범죄, 두 요건을 표로 나눠 읽습니다. 몇 명이 모여야 ‘다중’인지 조문에 기준이 없다는 점도 함께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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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럿이 몰려가 위세만 보이고 한 명이 때려도 더 무겁게 처벌되나요 — 형법 제261조 특수폭행
위력을 보인 사실만으로는 요건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결론부터 제시합니다. 1995년 개정 이후 그대로인 형법 제261조 문언을 요건별로 쪼개 특수폭행 성립 구조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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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럿이 몰려가 위세를 보이고 한 명이 때리면 특수폭행이 될까
2026년 10월 시행 현행 형법에서도 1995년 문언 그대로인 제261조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몇 명이 왔는지와 실제로 누가 때렸는지를 법이 어떻게 나눠 보는지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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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럿이 위세를 보이고 한 명이 때렸다면 특수폭행일까?
때린 사람의 행위가 제260조의 죄에 해당하는지, 위력을 ‘보였는지’를 따져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때리지 않은 동행자 모두에게 특수폭행이 성립한다고 조문이 정하지 않는다는 점도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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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럿이 몰려가 위세를 보이면 더 무겁게 처벌될까? — 형법 제261조 특수폭행죄
여럿이 몰려가 위세를 보인 것은 형법 제261조의 첫 요건일 뿐입니다. ‘보이거나’의 뜻을 풀고, 위력 표시가 실제 폭행과 함께해야 한다는 두 요건 구조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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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명이 몰려가고 한 명만 때려도 특수폭행으로 처벌되나요?
조문이 위력을 ‘행사’가 아닌 ‘보이거나’로 정했고 두 행위 방식은 선택적입니다. 이 점을 들어 동행자의 존재와 한 명의 폭행이 제261조 요건에 해당하는지 살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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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럿이 몰려가 위세만 보이고 한 명이 때려도 더 무겁게 처벌되나요?
여럿이 함께 있었다거나 위세를 보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특수폭행을 단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먼저 밝힙니다. 제261조가 위력 과시만을 따로 처벌하는 규정이 아니라는 점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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