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럿이 몰려가 위세만 보이고 한 명이 때려도 더 무겁게 처벌되나요?

입력 2026.10.06. 오전 10:08

결론부터 말하면, 여럿이 함께 있었다거나 위세를 보였다는 사정만으로 형법 제261조의 특수폭행이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형법 제261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다는 사정에 더하여, 형법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를 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사람이 때린 상황이라도, 단순히 누가 몇 명 있었는지만으로 특수폭행 해당 여부나 처벌 수준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조문상 행위 방식은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인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인 경우입니다. 두 사정이 모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단체”와 “다중” 역시 조문에서 또는”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조문은 위력을 보인 사실만을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위력을 보였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에서, 조문이 가리키는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라는 점이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질문의 상황처럼 여러 사람이 현장에 있었고 그중 한 사람만 폭행했다면, 그 사실관계만으로 모든 사람에게 특수폭행이 적용되는지, 또는 특정인에게 더 무거운 처벌이 이루어지는지를 말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261조의 문언에 맞는 행위 방식이 있었는지와,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했는지가 함께 문제됩니다.

형법 제261조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는 징역과 벌금이 함께 부과된다는 뜻이 아니라, 조문상 “또는”으로 정해진 형입니다.

참고 법령 및 조문

  •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 형법 제260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법령: 형법 제261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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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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