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전과가 쌓이면 피해자가 용서해 줘도 처벌될까
요약 및 결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력행위처벌법) 제2조제4항은 같은 조 제2항(2명 이상 공동)과 제3항(누범)의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과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이 두 조항은 폭행죄와 협박죄를 반의사불벌죄로 만드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 의사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폭행·협박·주거침입·퇴거불응·재물손괴 누범은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처벌됩니다. 다만 폭행 전과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징역형 전력 2회 이상과 누범 요건을 모두 갖춰야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2026년 10월 2일 폭력행위처벌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2005호, 2026. 9. 29. 공포)이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누범 가중과 반의사불벌 배제를 정한 제2조와 제3조의 현재 문언은 이번 개정이 아니라 2016년 1월 6일 공포된 법률 제13718호가 만든 것입니다.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폭행 등을 범해 누범으로 처벌되는 경우나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 등을 한 경우, 피해자와 합의했는데도 형사처벌 절차가 계속될 수 있는데, 그 법적 근거가 바로 제2조제4항입니다.
폭행 전과가 있으면 피해자가 용서해도 처벌되나요?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제3항의 누범 요건을 충족하면 피해자가 용서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4항이 이 경우 「형법」 제260조제3항과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서, 폭행·협박의 반의사불벌 규정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누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제2조제2항의 공동범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제2조제4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2조제3항이 정한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이 법(괄호 안에 열거된 「형법」 조항 등 포함)을 위반해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둘째, 그 사람이 “다시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해야 합니다. 셋째, 그 사건을 “누범(累犯)으로 처벌할 경우”여야 합니다. 셋 중 하나라도 빠지면 제2조제3항의 가중처벌과 누범을 이유로 한 제2조제4항의 반의사불벌 배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제2조제2항의 공동범에 해당하면 제2조제4항은 적용됩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형량을 정할 때 어떻게 고려할지는 제2조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2조제4항이 정하는 것은 반의사불벌 조항(「형법」 제260조제3항·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뿐입니다.
‘2회 이상 징역형’은 어떤 전과를 세나요?
제2조제3항은 징역형 전력만 셉니다. 조문 문언이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므로 벌금형만 받은 전력은 이 요건의 횟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막연히 폭행 전과가 몇 번 있다는 것만으로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어떤 위반으로 받은 징역형을 세는지도 조문 괄호가 정합니다. 그 범위는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입니다. 이 괄호는 제2조제3항과 제3조제4항의 징역형 전력 요건에만 붙어 있습니다. 법 전체에 통하는 정의 조항이 아닙니다.
징역형 전력이 2회 이상이어도 새 사건이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 해당해야 가중처벌됩니다. 조문은 이 요건을 징역형 전력 요건과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2명 이상이 함께 폭행한 경우에도 합의로 끝나지 않나요?
끝나지 않습니다. 제2조제4항은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형법」 제260조제3항과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누범(제3항)뿐 아니라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협박 등을 한 경우(제2항)에도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동범 사안에는 징역형 전력 요건이 없습니다.
제2조제2항은 2명 이상이 공동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죄를 범하면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정합니다. 문언이 ‘2분의 1까지’이므로 가중의 상한을 정한 것입니다. 형을 일률적으로 2분의 1 늘린다는 뜻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특수폭행·특수협박 누범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되나요?
제3조제4항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문언이 없습니다. 반의사불벌 배제를 정한 조항은 제2조제4항 하나뿐이고, 그 대상은 “제2항과 제3항의 경우”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제2조제4항의 내용을 제3조 사안에 그대로 옮겨 적용할 근거는 조문에 없습니다.
제3조제4항은 특수폭행·특수협박·특수주거침입·특수손괴·특수체포·특수감금·특수상해·특수공갈 등의 누범을 가중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징역형 전력 요건은 제2조제3항과 같습니다.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입니다.
제3조제4항 각 호에는 괄호 한정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특수폭행이라도 어느 기본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호가 달라집니다.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죄를 범한 특수폭행은 1호, 제260조제2항(존속폭행)의 죄를 범한 특수폭행은 2호에 해당합니다. 특수협박도 제283조제1항이면 1호, 제283조제2항이면 2호입니다. 특수체포·특수감금은 제276조제1항이면 2호, 제276조제2항이면 3호입니다.
행위별로 어떻게 처벌되나요?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와 제3조의 법정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누범 조항(제2조제3항, 제3조제4항)의 법정형은 모두 징역이고, 벌금을 선택할 수 있다는 ‘또는’ 문언이 없습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반의사불벌 조항(「형법」 제260조제3항·제283조제3항) |
|---|---|---|---|
|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제260조제1항), 협박(제283조제1항), 주거침입·퇴거불응(제319조), 재물손괴 등(제366조) | 제2조제2항제1호 |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적용하지 아니함(제2조제4항) |
|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존속폭행(제260조제2항), 체포·감금(제276조제1항), 존속협박(제283조제2항), 강요(제324조제1항) | 제2조제2항제2호 |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적용하지 아니함(제2조제4항) |
|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제257조제1항)·존속상해(같은 조 제2항), 존속체포·존속감금(제276조제2항), 공갈(제350조) | 제2조제2항제3호 |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적용하지 아니함(제2조제4항) |
| 징역형 2회 이상인 사람이 다시 제2조제2항제1호의 죄를 범한 누범 | 제2조제3항제1호 | 7년 이하의 징역 | 적용하지 아니함(제2조제4항) |
| 징역형 2회 이상인 사람이 다시 제2조제2항제2호의 죄를 범한 누범 | 제2조제3항제2호 |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 적용하지 아니함(제2조제4항) |
| 징역형 2회 이상인 사람이 다시 제2조제2항제3호의 죄를 범한 누범 | 제2조제3항제3호 |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 적용하지 아니함(제2조제4항) |
| 누범: 특수폭행(제260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 특수협박(제28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 특수주거침입(제320조), 특수손괴(제369조제1항) | 제3조제4항제1호 |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 제3조제4항에 해당 문언 없음 |
| 누범: 특수폭행(제260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 특수체포·특수감금(제276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 특수협박(제283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 강요(제324조제2항) | 제3조제4항제2호 |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 제3조제4항에 해당 문언 없음 |
| 누범: 특수상해(제258조의2제1항), 특수체포·특수감금(제276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 특수공갈(제350조의2) | 제3조제4항제3호 |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 | 제3조제4항에 해당 문언 없음 |
표에 적은 「형법」 조문 번호는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제3조가 인용한 번호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실제로는 얼마나 처벌되나요?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제3항·제3조제4항 누범 사건의 실제 선고형 분포에 관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 없습니다(공표 자료 없음). 따라서 법정형과 실제 선고 사이의 간극을 수치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이 주제를 다룬 판례도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 내용은 법제처가 제공하는 조문 원문(법률 제22005호, 2026. 10. 2. 시행)의 문언에 따른 것입니다.
2026년 10월 개정으로 새로 생긴 규정인가요?
아닙니다. 현행 폭력행위처벌법은 법률 제22005호(2026. 9. 29. 공포, 2026. 10. 2. 시행)입니다. 하지만 제2조와 제3조의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13718호(2016. 1. 6. 공포)입니다. 2026년 개정이 이 두 조를 바꾼 것이 아닙니다.
법률 제22005호의 부칙은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만 정하고,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두지 않았습니다. 2026년 10월 6일 기준으로 제2조와 제3조는 모두 현행 조문입니다.
제2조는 4개 항으로 되어 있고 그중 제1항이 2016년 1월 6일 삭제됐습니다. 제3조도 4개 항이지만 제1항·제3항(2016. 1. 6.)과 제2항(2006. 3. 24.)이 삭제되어 제4항만 남아 있습니다.
관련 법령
제2조(폭행 등) ① 삭제 <2016.1.6>
제3조(집단적 폭행 등) ① 삭제 <2016.1.6>
자주 묻는 질문
폭행 벌금 전과만 여러 번 있으면 합의해도 처벌되나요?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제3항의 누범 가중은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을 요건으로 합니다. 벌금형만 받은 전력은 이 횟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누범으로서 반의사불벌 배제(제2조제4항)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한 경우에는 전과와 관계없이 제2조제4항이 적용됩니다.
폭행 누범이면 벌금형은 안 나오나요?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제3항제1호는 폭행 등의 누범의 법정형을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정하고 있고, 벌금을 선택할 수 있다는 '또는' 문언이 없습니다. 같은 항 제2호(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와 제3호(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도 법정형이 징역뿐입니다.
둘이서 같이 때렸는데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피할 수 없습니다.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제4항은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협박 등을 한 경우(제2조제2항)에 「형법」 제260조제3항과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는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형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