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럿이 몰려가 위세를 보이고 한 명이 때리면 특수폭행이 될까

입력 2026.10.06.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여럿이 함께 위세를 보인 상태에서 한 명이 때렸다면 형법 제261조(특수폭행)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야 하고, 둘째로 그 상태에서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여야 합니다. 두 요건이 모두 채워지면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위세를 보인 사실만 있고 제260조제1항·제2항의 죄가 성립하지 않으면 제261조의 요건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현행 형법(법률 제22007호, 2026. 9. 29. 일부개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특수폭행을 정한 제261조의 문언은 이번 개정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1995년 개정(법률 제5057호) 때의 문언 그대로입니다. 여러 사람이 한쪽으로 몰려가 대치하다가 그중 한 명이 손을 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몇 명이 왔는지와 실제로 누가 때렸는지를 법이 어떻게 나눠 보는지 조문 문언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여럿이 위세를 보이고 한 명이 때리면 특수폭행이 되나요?

형법 제261조의 요건을 갖추면 특수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제261조 문언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입니다. 따라서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인 사실이 있어야 하고, 그와 함께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가 성립해야 합니다.

제261조의 문언에는 실제로 때린 사람이 몇 명이어야 한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위력은 “단체 또는 다중”의 것이어야 하지만, 대상 범죄는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함께 간 사람들 가운데 직접 때리지 않은 사람이 어떤 책임을 지는지는 제261조 문언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공범 관계를 다룬 근거 자료가 없어 이 글에서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몰려가 위세를 보인 것만으로도 처벌되나요?

형법 제261조에 따르면 위세를 보인 것만으로는 이 조의 요건이 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제261조는 위력을 보인 사실에 더해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를 요구합니다. 위력을 보였더라도 제260조제1항·제2항의 죄가 성립하지 않으면 제261조의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제261조 문언은 위력을 “보이거나”입니다. 위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표현은 조문에 없습니다. 반대로 몰려간 사람의 수만으로 요건이 채워진다는 표현도 조문에 없습니다.

‘단체’와 ‘다중’, ‘위험한 물건’은 모두 갖춰야 하나요?

형법 제261조에서는 모두 갖출 필요 없이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행위 방식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의 두 가지이고, 둘은 “거나”로 이어져 있어 둘 중 하나로 족합니다. ‘단체’와 ‘다중’도 “또는”으로 이어져 있으므로 둘 중 하나면 됩니다.

행위별로 보면 어떻게 정리되나요?

아래 표는 형법 제261조 문언을 기준으로 행위 유형을 나눈 것입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단체의 위력을 보이고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함형법 제261조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다중의 위력을 보이고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함형법 제261조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함형법 제261조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기만 하고 제260조제1항·제2항의 죄는 성립하지 않음형법 제261조 요건 불충족제261조의 법정형 적용 대상 아님

제261조의 법정형은 징역과 벌금 중 하나를 고르는 구조입니다. 조문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정하고 있으며, 두 형을 함께 과한다는 문언은 없습니다.

제260조와 법정형을 비교할 수 있나요?

형법 제261조 자체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확인됩니다. 비교 대상인 제260조제1항·제2항의 구성요건과 법정형은 이 글의 근거 자료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 조문의 법정형을 수치로 비교하거나 ‘몇 배 가중’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어느 정도 처벌받나요?

형법 제261조로 실제 선고된 형량의 분포와 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 확인되는 것은 법정형 상한, 곧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원 이하까지입니다.

제261조를 해석한 판례도 이 글의 근거 자료에는 없습니다. ‘단체’·‘다중’·‘위력’·‘위험한 물건’의 구체적인 뜻이나 인원수 기준은 제261조 조문에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2026년 형법 개정으로 제261조가 바뀌었나요?

형법 제261조의 현재 문언은 법률 제5057호(1995. 12. 29. 공포)가 만든 것으로, 조문 끝에 <개정 1995.12.29>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현행 형법의 공포번호인 법률 제22007호(2026. 9. 29.)가 제261조를 고친 것은 아닙니다.

법률 제22007호의 부칙은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는 한 문장뿐입니다.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따로 두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여러 명이 같이 가서 한 명만 때려도 특수폭행인가요?

형법 제261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를 처벌합니다. 조문에는 실제로 때린 사람의 수를 정한 표현이 없습니다.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인 상태에서 제260조제1항·제2항의 죄가 성립하면 제261조가 적용될 수 있고,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때리지 않고 여럿이 위협만 했으면 특수폭행인가요?

형법 제261조는 위력을 보인 사실과 함께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를 요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제260조제1항·제2항의 죄가 성립하지 않으면 제261조의 요건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위세를 보인 것만으로 제261조의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특수폭행은 벌금형도 가능한가요?

형법 제261조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징역과 벌금 중 하나를 고르는 구조이므로 벌금형도 법정형에 포함됩니다. 실제 선고 형량의 통계는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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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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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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