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럿이 위세를 보이고 한 명이 때렸다면 특수폭행일까?

입력 2026.10.06. 오전 10:08

여럿이 몰려가 위세를 보였다는 사실만으로 특수폭행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261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를 특수폭행으로 정합니다. 위력을 보인 사실과 대상 범죄를 범한 사실이 함께 문제 됩니다.

따라서 한 명이 때렸다면, 그 행위가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에 해당하는지와 그 과정에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였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조문은 함께 간 사람의 수만으로 요건을 정하지 않으며, 때리지 않은 사람 모두에게 특수폭행이 성립한다고 정하지도 않습니다.

제261조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도 규정돼 있습니다. 이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인 경우’와 또는으로 이어진 별개의 방식이므로 두 가지를 모두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특수폭행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제공된 조문만으로는 일반 폭행과 형량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함께 간 각 사람에게 어떤 책임이 있는지까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 형법 제260조제1항·제2항(제261조가 대상 범죄로 지목한 조문)

관련 법령: 형법 제261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6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