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전과가 쌓였는데 피해자가 용서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은 일정한 범위의 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열거된 죄를 범해 누범으로 처벌될 경우, 범죄 유형에 따라 7년 이하, 1년 이상 12년 이하 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을 정합니다. 제2조제4항은 이 경우 「형법」 제260조제3항과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므로, 폭행·협박 사안에서 피해자가 용서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그 조항에 따라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2026년 10월 6일 현재 시행 중인 법률은 폭행 등의 누범 가중과 피해자의 처벌불원에 관한 예외를 제2조에 함께 두고 있습니다. 판단의 출발점은 막연한 ‘폭행 전과의 횟수’가 아니라 **2회 이상의 징역형, 새로 범한 죄, 누범으로 처벌될 요건**입니다.
본문
폭행 전과가 두 번 있으면 누범 가중 대상인가요?
전과가 두 번 있다는 사실만으로 제2조제3항의 가중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 조항은 정해진 범위의 법 위반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제2조제2항 각 호의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 적용됩니다.
징역형 전력의 범위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뿐 아니라, 제2조제3항 괄호에 열거된 「형법」 해당 조항의 범죄와 그 상습범·특수범·상습특수범 및 열거된 미수범이 포함됩니다. 징역형이 아닌 전과까지 ‘2회 이상 징역형’에 합산하는 문언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용서하면 폭행죄 처벌이 끝나나요?
제2조제2항의 공동 범행이나 제2조제3항의 누범 가중에 해당하면, 제2조제4항에 따라 「형법」 제260조제3항과 제283조제3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경우 폭행·협박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해당 형법 조항의 적용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제2조제4항의 적용 범위는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입니다. 제3조제4항에 규정된 특수폭행·특수협박 등의 누범까지 제2조제4항을 넓혀 적용할 근거는 제시된 조문에 없습니다.
어떤 행위에 어느 조문과 형이 적용되나요?
제2조제3항과 제3조제4항의 법정형은 새로 범한 죄가 어느 호에 속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제2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별도로 해당 「형법」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가중 효과 |
|---|---|---|
|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제2조제2항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폭행·협박·주거침입·퇴거불응·재물손괴 등 제2조제2항제1호의 죄를 다시 범해 누범으로 처벌될 경우 | 같은 법 제2조제3항제1호 | 7년 이하의 징역 |
| 같은 요건 아래 존속폭행·체포·감금·존속협박·강요 등 제2조제2항제2호의 죄를 범한 경우 | 같은 법 제2조제3항제2호 |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
| 같은 요건 아래 상해·존속상해·존속체포·존속감금·공갈 등 제2조제2항제3호의 죄를 범한 경우 | 같은 법 제2조제3항제3호 |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
|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제3조제4항제1호에 열거된 죄를 다시 범해 누범으로 처벌될 경우. 특수폭행은 형법 제260조제1항, 특수협박은 제28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로 한정 | 같은 법 제3조제4항제1호 |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
| 같은 요건 아래 제3조제4항제2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경우. 특수폭행은 형법 제260조제2항, 특수체포·특수감금은 제276조제1항, 특수협박은 제283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로 한정 | 같은 법 제3조제4항제2호 |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
| 같은 요건 아래 제3조제4항제3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경우. 특수체포·특수감금은 형법 제276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로 한정 | 같은 법 제3조제4항제3호 |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 |
제3조제4항은 같은 ‘특수폭행’이라도 기본범이 「형법」 제260조제1항인지 제2항인지에 따라 적용하는 호를 구분합니다. 특수협박과 특수체포·특수감금에도 조문에 적힌 기본범 한정이 있으므로, 죄명만으로 표의 형량을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법정형만큼 실제로 선고되나요?
법정형은 법률이 정한 형의 범위이며, 개별 사건에서 실제로 선고된 형량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 주제의 실제 선고 수위를 보여 주는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 공표 자료 없음. 따라서 제2조와 제3조의 법정형만으로 특정 사건의 선고형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2조(폭행 등) ① 삭제 <2016.1.6>
제3조(집단적 폭행 등) ① 삭제 <2016.1.6>
자주 묻는 질문
폭행 전과 두 번이면 합의해도 처벌되나요?
‘전과 두 번’만으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정해진 범위의 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았고, 다시 열거된 죄를 범해 누범으로 처벌될 경우에는 제2조제4항에 따라 「형법」 제260조제3항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두 명이 함께 폭행했는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제2조제2항의 폭행죄를 범한 경우, 해당 「형법」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제2조제4항은 공동 범행인 제2항에도 「형법」 제260조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특수폭행 누범에도 피해자 용서와 관계없이 제2조제4항이 적용되나요?
제3조제4항은 일정한 징역형 전력이 있는 사람이 특수폭행 등을 다시 범해 누범으로 처벌될 때의 형을 정합니다. 제2조제4항의 적용 대상은 제2조제2항과 제3항으로 적혀 있으므로, 그 배제 규정을 제3조제4항 사안에까지 적용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