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전과가 쌓인 사람, 피해자가 합의해줘도 처벌을 피할 수 없나요?

입력 2026.10.06.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은 이 법을 위반해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폭행ㆍ협박 등의 죄를 범해 누범(累犯)으로 처벌되는 경우 형을 가중한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4항은 이 경우와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범행한 경우에는 형법상 반의사불벌 규정(제260조제3항,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못 박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다만 이 배제는 막연히 '전과가 있으면'이 아니라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폭행이나 협박은 형법상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알려져 있어, 합의만 하면 사건이 끝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징역형을 두 번 이상 선고받은 사람이 다시 범행해 누범으로 처벌되거나, 2명 이상이 함께 범행한 경우에는 이 원칙이 법 조문으로 배제돼 있다. 전과가 쌓인 상태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에서 '합의했는데도 처벌받았다'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해당 조항에 대한 궁금증이 늘고 있다.

본문

반의사불벌이 뭔데 왜 안 통하나요?

형법 제260조제3항(폭행)과 제283조제3항(협박)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한 반의사불벌 조항이다. 그런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항은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한다. 즉 제2조제2항(2명 이상 공동범행)과 제2조제3항(누범 가중) 두 경우에 한해, 폭행ㆍ협박의 반의사불벌 효력 자체가 법률로 제거된다.

누범 가중은 어떤 요건을 갖춰야 적용되나요?

제2조제3항의 가중 요건은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다.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과거 전력이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형으로 2회 이상이어야 한다. 둘째, 다시 범한 죄가 ‘누범’으로 처벌되는 경우여야 하며, 단순히 전과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행위별로 어떻게 갈리나요?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폭행ㆍ협박ㆍ주거침입ㆍ퇴거불응ㆍ재물손괴죄를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범한 경우폭력행위처벌법 제2조제2항제1호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폭행ㆍ협박ㆍ주거침입ㆍ퇴거불응ㆍ재물손괴죄를 범해 누범으로 처벌되는 경우폭력행위처벌법 제2조제3항제1호7년 이하의 징역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존속폭행ㆍ체포ㆍ감금ㆍ존속협박ㆍ강요죄를 범해 누범으로 처벌되는 경우폭력행위처벌법 제2조제3항제2호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상해ㆍ존속상해ㆍ존속체포ㆍ존속감금ㆍ공갈죄를 범해 누범으로 처벌되는 경우폭력행위처벌법 제2조제3항제3호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특수폭행(단순폭행 기초)ㆍ특수협박(단순협박 기초)ㆍ특수주거침입ㆍ특수손괴죄를 범해 누범으로 처벌되는 경우폭력행위처벌법 제3조제4항제1호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특수폭행(존속폭행 기초)ㆍ특수체포ㆍ특수감금ㆍ특수협박(존속협박 기초)ㆍ특수강요죄를 범해 누범으로 처벌되는 경우폭력행위처벌법 제3조제4항제2호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특수상해ㆍ특수체포ㆍ특수감금(존속체포ㆍ존속감금 기초)ㆍ특수공갈죄를 범해 누범으로 처벌되는 경우폭력행위처벌법 제3조제4항제3호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

제3조제4항의 각 호는 괄호로 기초범죄를 한정한다. 예컨대 같은 특수폭행(형법 제261조)이라도 그 바탕이 된 죄가 단순폭행(제260조제1항)이면 제1호, 존속폭행(제260조제2항)이면 제2호로 갈려 법정형 하한ㆍ상한이 달라진다.

공동폭행(2명 이상)도 합의로 벗어날 수 없나요?

벗어나기 어렵다. 제2조제2항은 2명 이상이 공동으로 폭행ㆍ협박ㆍ주거침입ㆍ퇴거불응ㆍ재물손괴 등의 죄를 범하면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정하고, 제2조제4항은 이 경우에도 반의사불벌 조항(형법 제260조제3항,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즉 누범 전력이 없더라도 2명 이상이 함께 범행했다는 사실만으로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 구조다.

특수폭행 등 누범에도 똑같이 합의가 안 통하나요?

제3조제4항(특수폭행ㆍ특수협박ㆍ특수체포ㆍ특수감금ㆍ특수상해ㆍ특수공갈 등의 누범 가중)에는 제2조제4항과 같은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문언이 들어 있지 않다. 따라서 제3조제4항이 정하는 특수범죄 누범 가중과, 형법상 반의사불벌 규정의 적용 여부는 별개로 판단해야 하며, 제2조제4항의 효과를 제3조 사안까지 그대로 넓혀 이해해서는 안 된다.

실제로 어느 정도 형이 선고되나요?

이 조항들의 적용 사례에 대한 공표된 양형 통계나 판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법정형의 범위(예: 제2조제3항제3호의 2년 이상 20년 이하 징역)와 실제 선고형 사이의 간극을 보여줄 공식 자료가 없는 만큼, 법정형 구조 자체를 기준으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하다.

관련 법령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제2조(폭행 등) ① 삭제 <2016.1.6>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집단적 폭행 등)

제3조(집단적 폭행 등) ① 삭제 <2016.1.6>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폭행죄는 합의하면 처벌 안 되는 거 아닌가요?

형법상 단순 폭행ㆍ협박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가 맞다. 다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항은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범행한 경우와, 2회 이상 징역형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범행해 누범으로 처벌되는 경우에는 이 반의사불벌 효력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따로 정하고 있다.

징역형 전과가 2회 이상이면 누범 가중 되나요?

아니다. 조문이 요구하는 요건은 "이 법 위반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제2항 각 호의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다. 과거 전력이 징역형이 아니거나, 다시 범한 죄가 누범으로 처벌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이 가중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

혼자 한 번 폭행 전과가 있는데 이번에 또 걸리면 누범 가중인가요?

제2조제3항ㆍ제3조제4항 모두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을 요건으로 하므로, 징역형 전력이 1회뿐이라면 이 조항의 누범 가중 대상이 아니다. 다만 전력 횟수와 별개로 형법 등 다른 법령의 누범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는 이 조문과는 별개의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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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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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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