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전과가 쌓인 사람, 피해자가 합의해줘도 처벌을 피할 수 없나요?
요약 및 결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은 이 법을 위반해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폭행ㆍ협박 등의 죄를 범해 누범(累犯)으로 처벌되는 경우 형을 가중한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4항은 이 경우와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범행한 경우에는 형법상 반의사불벌 규정(제260조제3항,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못 박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다만 이 배제는 막연히 '전과가 있으면'이 아니라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폭행이나 협박은 형법상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알려져 있어, 합의만 하면 사건이 끝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징역형을 두 번 이상 선고받은 사람이 다시 범행해 누범으로 처벌되거나, 2명 이상이 함께 범행한 경우에는 이 원칙이 법 조문으로 배제돼 있다. 전과가 쌓인 상태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에서 '합의했는데도 처벌받았다'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해당 조항에 대한 궁금증이 늘고 있다.
본문
반의사불벌이 뭔데 왜 안 통하나요?
형법 제260조제3항(폭행)과 제283조제3항(협박)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한 반의사불벌 조항이다. 그런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항은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한다. 즉 제2조제2항(2명 이상 공동범행)과 제2조제3항(누범 가중) 두 경우에 한해, 폭행ㆍ협박의 반의사불벌 효력 자체가 법률로 제거된다.
누범 가중은 어떤 요건을 갖춰야 적용되나요?
제2조제3항의 가중 요건은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다.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과거 전력이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형으로 2회 이상이어야 한다. 둘째, 다시 범한 죄가 ‘누범’으로 처벌되는 경우여야 하며, 단순히 전과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행위별로 어떻게 갈리나요?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폭행ㆍ협박ㆍ주거침입ㆍ퇴거불응ㆍ재물손괴죄를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범한 경우 |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제2항제1호 |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폭행ㆍ협박ㆍ주거침입ㆍ퇴거불응ㆍ재물손괴죄를 범해 누범으로 처벌되는 경우 |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제3항제1호 | 7년 이하의 징역 |
|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존속폭행ㆍ체포ㆍ감금ㆍ존속협박ㆍ강요죄를 범해 누범으로 처벌되는 경우 |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제3항제2호 |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
|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상해ㆍ존속상해ㆍ존속체포ㆍ존속감금ㆍ공갈죄를 범해 누범으로 처벌되는 경우 |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제3항제3호 |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
|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특수폭행(단순폭행 기초)ㆍ특수협박(단순협박 기초)ㆍ특수주거침입ㆍ특수손괴죄를 범해 누범으로 처벌되는 경우 |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제4항제1호 |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
|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특수폭행(존속폭행 기초)ㆍ특수체포ㆍ특수감금ㆍ특수협박(존속협박 기초)ㆍ특수강요죄를 범해 누범으로 처벌되는 경우 |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제4항제2호 |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
|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특수상해ㆍ특수체포ㆍ특수감금(존속체포ㆍ존속감금 기초)ㆍ특수공갈죄를 범해 누범으로 처벌되는 경우 |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제4항제3호 |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 |
제3조제4항의 각 호는 괄호로 기초범죄를 한정한다. 예컨대 같은 특수폭행(형법 제261조)이라도 그 바탕이 된 죄가 단순폭행(제260조제1항)이면 제1호, 존속폭행(제260조제2항)이면 제2호로 갈려 법정형 하한ㆍ상한이 달라진다.
공동폭행(2명 이상)도 합의로 벗어날 수 없나요?
벗어나기 어렵다. 제2조제2항은 2명 이상이 공동으로 폭행ㆍ협박ㆍ주거침입ㆍ퇴거불응ㆍ재물손괴 등의 죄를 범하면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정하고, 제2조제4항은 이 경우에도 반의사불벌 조항(형법 제260조제3항,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즉 누범 전력이 없더라도 2명 이상이 함께 범행했다는 사실만으로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 구조다.
특수폭행 등 누범에도 똑같이 합의가 안 통하나요?
제3조제4항(특수폭행ㆍ특수협박ㆍ특수체포ㆍ특수감금ㆍ특수상해ㆍ특수공갈 등의 누범 가중)에는 제2조제4항과 같은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문언이 들어 있지 않다. 따라서 제3조제4항이 정하는 특수범죄 누범 가중과, 형법상 반의사불벌 규정의 적용 여부는 별개로 판단해야 하며, 제2조제4항의 효과를 제3조 사안까지 그대로 넓혀 이해해서는 안 된다.
실제로 어느 정도 형이 선고되나요?
이 조항들의 적용 사례에 대한 공표된 양형 통계나 판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법정형의 범위(예: 제2조제3항제3호의 2년 이상 20년 이하 징역)와 실제 선고형 사이의 간극을 보여줄 공식 자료가 없는 만큼, 법정형 구조 자체를 기준으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하다.
관련 법령
제2조(폭행 등) ① 삭제 <2016.1.6>
제3조(집단적 폭행 등) ① 삭제 <2016.1.6>
자주 묻는 질문
폭행죄는 합의하면 처벌 안 되는 거 아닌가요?
형법상 단순 폭행ㆍ협박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가 맞다. 다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항은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범행한 경우와, 2회 이상 징역형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범행해 누범으로 처벌되는 경우에는 이 반의사불벌 효력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따로 정하고 있다.
징역형 전과가 2회 이상이면 누범 가중 되나요?
아니다. 조문이 요구하는 요건은 "이 법 위반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제2항 각 호의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다. 과거 전력이 징역형이 아니거나, 다시 범한 죄가 누범으로 처벌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이 가중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
혼자 한 번 폭행 전과가 있는데 이번에 또 걸리면 누범 가중인가요?
제2조제3항ㆍ제3조제4항 모두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을 요건으로 하므로, 징역형 전력이 1회뿐이라면 이 조항의 누범 가중 대상이 아니다. 다만 전력 횟수와 별개로 형법 등 다른 법령의 누범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는 이 조문과는 별개의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