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전과가 쌓이면 피해자가 용서해 줘도 처벌되나요?

입력 2026.10.06. 오전 10:08

폭행 전과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의 누범 가중 요건에 해당하면, 제2조제4항에 따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에 관한 「형법」 제260조제3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가 용서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핵심은 전과의 횟수와 내용, 그리고 새 범죄가 누범으로 처벌되는지입니다. 제2조제3항은 그 항에서 정한 범위의 법 위반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제2조제2항 각 호의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를 규정합니다. 징역형이 아닌 전과를 포함해 단순히 폭행 전과가 두 번 있다고 계산하는 조항은 아닙니다.

제2조제4항은 누범 가중이 적용되는 제3항뿐 아니라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제2항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도 「형법」 제260조제3항과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공동범에 대해서는 각 해당 형법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따라서 질문의 답은 **“전과가 쌓였으니 용서받아도 반드시 처벌된다”가 아니라, 제2조의 해당 요건이 충족되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입니다. 실제 처벌 여부는 해당 범죄의 성립과 조문 요건을 따져 판단해야 합니다. 한편 특수폭행 등의 누범을 규정한 제3조제4항에는 제2조제4항과 같은 적용 배제 문언이 없으므로, 제2조의 결론을 제3조 사안에 그대로 옮길 수는 없습니다.

참고 법령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3항·제4항, 제3조제4항
  • 「형법」 제260조제3항, 제283조제3항

관련 법령: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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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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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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