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럿이 몰려가 위력을 보인 상태에서 한 명이 때렸다면 특수폭행일까: 형법 제261조 요건 정리

입력 2026.10.06. 오전 10:08

핵심 답변

위력을 보이기만 해서는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의 요건이 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조문은 다음 두 가지가 함께 있을 것을 요구합니다.

  1.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행위 방식, 둘 중 하나)
  2.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 (대상 범죄)

두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조문에는 직접 행위한 사람이 몇 명이어야 하는지, 몇 명이 모여야 ‘다중’인지 같은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 때려도 해당되는가”는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고, 위의 두 요건에 비추어 따져야 합니다.

조문 원문

형법(법률 제22007호, 2026. 9. 29. 일부개정, 2026. 10. 2. 시행) 제261조의 원문입니다.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261조는 항·호·목으로 나뉘지 않은 한 문장짜리 조문입니다.

요건 하나씩 나눠 보기

구분조문 문언읽는 법
행위 방식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단체’와 ‘다중’은 “또는”으로 이어져 있으므로 둘 중 하나면 됩니다. 동사는 ‘행사’가 아니라 **“보이거나”**입니다.
행위 방식 ②“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①과 “거나”로 이어진 다른 방식입니다. ①과 ②를 모두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대상 범죄“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행위 방식과 함께 이 죄를 범해야 합니다. 조문이 정한 대상은 제260조제1항·제2항뿐이고, 제260조의 다른 항은 문언에 없습니다.
법정형“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징역과 벌금 중 하나를 정하는 형입니다. 두 형을 함께 과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여럿이 몰려가 위세만 보였고 아무 일도 없었다면 특수폭행인가요?

조문의 문언상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제261조는 위력을 보인 사실과 함께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를 요구합니다. 위력을 보인 것만으로는 대상 범죄 요건이 빠져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였다는 사실만으로 요건이 채워진다고 읽을 근거도 조문에 없습니다.

Q2. 위력을 보이는 가운데 그중 한 명이 때렸다면요?

조문의 구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서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입니다. 조문은 직접 행위한 사람의 수를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은 조문만으로는 답할 수 없습니다.

  • 그 행위가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에 해당하는지는 제260조의 요건으로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글은 제260조의 구성요건을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 현장에 있던 사람 각자에게 어떤 책임이 생기는지도 제261조 문언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 이 조문에 대한 판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Q3. 그러면 ‘더 무겁게’ 처벌되나요?

제261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별도의 법정형을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260조의 법정형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 조문을 비교해 ‘몇 배 무겁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제261조의 법정형이 위와 같다는 점까지만 문언으로 확인됩니다.

Q4. 몇 명이 모여야 ‘다중’인가요? ‘단체’는 어떤 조직을 말하나요?

제261조에는 괄호 정의가 없습니다. ‘단체’, ‘다중’, ‘위력’, ‘위험한 물건’의 뜻이나 인원수 기준은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특정 인원수를 기준처럼 제시하는 설명은 이 조문의 문언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Q5. 위력을 실제로 ‘행사’해야 하나요?

조문은 위력을 **“보이거나”**라고 씁니다. 문언에 없는 ‘행사’라는 요건을 더해 읽거나, 반대로 ‘보이는 것’만으로 범죄가 완성된다고 읽으면 모두 조문과 어긋납니다. ‘보이는 것’은 행위 방식일 뿐이고, 여기에 제260조제1항·제2항의 죄가 더해져야 합니다.

Q6. 단체와 다중, 위력과 위험한 물건을 다 갖춰야 하나요?

아닙니다. 조문은 모두 “또는”, “거나”로 이어져 있습니다.

  • ‘단체’ 또는 ‘다중’ 중 하나의 위력을 보이거나,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 중 하나의 방식으로 제260조제1항·제2항의 죄를 범하면 됩니다.

Q7. 2026년 형법 개정으로 특수폭행 조문이 바뀌었나요?

현행 형법의 공포번호는 법률 제22007호(2026. 9. 29.)입니다. 하지만 제261조의 지금 문언은 1995. 12. 29. 공포된 법률 제5057호가 만든 것입니다(조문 끝의 <개정 1995.12.29> 표기). 제22007호가 제261조를 고쳤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법률 제22007호 부칙은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는 시행일 규정뿐이고,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습니다. 2026년 10월 6일 기준으로 이미 시행 중입니다. 이 개정이 다른 벌칙 조문을 함께 고쳤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한 줄 정리

형법 제261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상태에서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조문입니다. 위력을 보인 것만으로는 요건이 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은 것

  • 제260조제1항·제2항의 구성요건과 법정형
  • 제261조에 대한 대법원 등 법원의 판례
  • ‘단체’·‘다중’·‘위력’·‘위험한 물건’의 해석 기준(조문에 정의 없음)
  • 법률 제22007호가 함께 고친 다른 벌칙 조문

참고 법령

  •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법률 제22007호, 2026. 9. 29. 일부개정, 2026. 10. 2. 시행 / 조문 문언은 1995. 12. 29. 개정)
  • 형법 제260조제1항·제2항 (제261조가 대상 범죄로 정한 조문)
  • 형법 부칙 <제22007호, 2026. 9. 29.>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형법 원문

관련 법령: 형법 제2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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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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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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