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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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피해자는 건강보험이 되고 먼저 때린 사람은 안 되나요?
폭행 피해자 치료비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공단은 제58조 구상권으로 가해자에게서 이를 되돌려 받습니다. 합의금 계산에 영향을 주는 치료비 흐름과 ‘싸움이면 보험 안 된다’는 오해를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폭행 피해자는 건강보험이 되고, 먼저 때린 사람은 안 되나요?
폭행 피해자와 먼저 때린 사람 모두 부상 원인과 급여 제한 요건을 따져야 합니다.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쪽은 공단이라는 점과, 이미 배상받은 경우 배상액 한도의 의미를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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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피해자는 건강보험이 되고 먼저 때린 사람은 안 되나요?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58조로 정리
누가 먼저 때렸는지는 기준이 아닙니다. 제53조제1항제1호의 의무적 급여 제한, 제58조제1항의 가해자 상대 손해배상 청구권, 이미 배상받았다면 그 한도에서만 급여를 하지 않는 제58조제2항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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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피해자는 건강보험이 되고 먼저 때린 사람은 안 되나요?
폭행 뒤 양쪽 모두 병원에 갔을 때 건강보험 적용을 같은 기준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이유를 설명합니다. 피해자의 급여와 공단의 손해배상 청구, 먼저 때린 사람의 부상 원인 판단을 나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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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역무원·기관사 폭행, 합의해도 재판까지 갈 수 있나요 — 철도안전법 제49조·제79조로 본 처벌 구조
철도안전법 제49조 제1항(이용자의 지시 준수 의무)과 제2항(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직무집행 방해 금지)의 구조 차이를 짚고, 합의 규정이 없는 조문 구조에서 ‘합의가 재판 여부를 결정한다’는 단순화가 왜 틀린지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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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역무원 폭행, 합의해도 재판까지 갈 수 있나요? 철도안전법 제49조 제2항·제79조 제1항 풀이
2026년 10월 14일 기준 철도안전법(법률 제21188호) 원문만으로 풀이합니다. 제49조 제2항·제79조 제1항에 합의·처벌불원 문언이 없어 합의만으로 형사 절차가 멈춘다고 읽을 수 없지만, 합의의 실제 효과도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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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역무원 폭행, 합의해도 재판까지 갈 수 있나요?
합의만으로 재판이 막힌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결론부터 제시합니다. 철도안전법 제49조제2항·제79조제1항의 요건과 법정형을 짚고, 두 조문에 ‘철도종사자’ 정의가 없어 역무원이라는 직함만으로 적용을 단정할 수 없다는 점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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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역무원 폭행, 합의로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신고 전후에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기대와 달리,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에는 합의·처벌불원 문언이 없습니다. 폭행·협박이 승객 안내·안전조치·질서 유지 같은 직무를 실제로 방해해야 성립한다는 점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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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역무원 폭행은 합의해도 재판까지 갈 수 있나요?
처벌의 핵심은 ‘폭행·협박’과 ‘직무집행 방해’의 결합이라는 점에 초점을 둡니다. 제79조제1항이 처벌 대상으로 명시한 것은 제49조제2항 위반이며, 역무원·기관사라는 표현만으로 철도종사자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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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역무원을 폭행했다면 합의해도 재판까지 갈 수 있나요?
합의한 뒤에도 재판까지 갈 수 있다는 결론과 함께, 상대방이 철도종사자인지, 당시 직무를 집행하고 있었는지, 폭행·협박으로 그 직무집행을 방해했는지라는 세 가지 확인 사항을 정리합니다. 합의가 처분·선고에 주는 영향은 조문만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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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역무원을 폭행하고 합의하면 재판을 피할 수 있나요?
합의했더라도 재판까지 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답을 제시합니다. 처벌 대상은 역무원을 때린 모든 경우가 아니라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이므로, 당시 어떤 업무가 진행 중이었고 어떻게 방해되었는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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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역무원을 때렸다면 합의해도 재판까지 갈 수 있을까
역무원을 때린 뒤 합의하면 마무리되는지 묻는 경우를 다룹니다. 2026년 10월 14일 시행 중인 철도안전법 제49조제2항·제79조제1항만 보면 합의로 재판 가능성이 사라진다는 결론은 나오지 않으며, ‘누구든지’가 주어인 금지 규정이라는 점도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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