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해자는 건강보험이 되고, 먼저 때린 사람은 안 되나요?
누가 먼저 때렸는지만으로 건강보험 적용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폭행 피해를 입어 치료받는 경우와, 폭행을 한 사람이 다쳐 치료받는 경우 모두 부상의 원인과 법에서 정한 급여 제한 요건을 따져야 합니다.
먼저 때린 사람이 다쳤다면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제1호는 부상의 원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공단이 보험급여를 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이 요건에 해당하면 급여 제한은 의무입니다.
따라서 먼저 때렸다는 사실만으로 건강보험이 안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의 부상이 법에서 정한 원인으로 생겼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폭행 피해를 입었다면
다른 사람의 행위로 다쳤다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 급여가 거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단이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했다면,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습니다. 청구하는 쪽은 공단입니다.
다만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 제3자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았다면, 제58조제2항에 따라 공단은 그 배상액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하지 않습니다. 배상을 받았다는 이유로 급여 전부가 제한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결국 핵심은 ‘피해자냐, 먼저 때린 사람이냐’라는 순서만이 아닙니다. 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의 부상 원인이 제53조의 제한 요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제3자의 행위로 급여가 이루어졌거나 이미 손해배상을 받았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제1호
-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제1항·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