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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언제부터 어떤 차에 의무일까
페달오조작방지장치 의무를 행위별 표로 갈랐다. 제15조의4는 시행 전이고 시행일은 승용 2029년ㆍ3.5톤 이하 2030년 둘, 단서가 넷을 빼며, 조문 자체에는 법정형이 없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페달오조작방지장치, 승용차는 2029년 시행…적용은 새로 개발된 '형식'부터
제15조의4는 시행 전이다. 승용자동차는 2029년 1월 1일, 3.5톤 이하 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는 2030년 1월 1일 시행이며, 부칙 제3조는 시행일 이후 개발된 ‘형식’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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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달오조작방지장치는 아직 의무가 아니다 — 시행일이 둘, 제외가 넷, 적용 단위는 '형식'
제15조의4는 2026년 9월 3일 현재 시행 전이다. 공포일 2026년 7월 10일과 승용 2029년ㆍ3.5톤 이하 2030년의 시행일, 제외 넷, 적용 단위가 ‘차량’이 아니라 ‘형식’이라는 부칙 제3조를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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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달오조작방지장치 설치 의무 시행일 둘…적용 단위는 차가 아니라 '형식'
페달오조작방지장치 설치 의무 조항은 2026년 9월 3일 현재 시행 전이다. 부칙 제1조는 시행일을 승용 2029년ㆍ3.5톤 이하 2030년으로 나눴고, 부칙 제3조는 ‘형식의 자동차’를 적용 단위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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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달오조작방지장치 의무화, 언제부터인가: 두 시행일과 ‘형식’ 기준
공포일과 시행일은 다르다. 규칙 제15조의4는 시행 전이고 시행일은 차종별로 둘이며 단서가 넷을 뺀다. 부칙 제3조의 적용 단위는 개별 차량이 아니라 ‘형식의 자동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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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언제부터 의무인가요?
시행 전 상태와 차종별 시행일, 제외 넷, ‘형식’ 단위 적용례를 행위별 표로 정리했다. 제15조의4 자체에는 법정형이 없고, 실제 제재 수위는 공표 자료 없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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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거리 버스 노선을 필수노선으로 지정하면 무엇이 달라질까
장거리 버스 노선이 필수노선으로 지정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조문별로 짚었다. 지정과 해제는 재량, 타당성 평가는 의무이며 인용 조문에 법정형은 없다. 제22조의3은 지정 근거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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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거리 필수노선 지정 근거 신설…지정은 재량, 타당성 평가는 의무
장거리 필수노선 지정 근거인 제20조의3이 오는 11월 30일 시행된다. 지정은 ‘지정할 수 있다’는 재량, 타당성 평가는 의무이며 벽지노선ㆍ긴급 지정 등은 평가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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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거리 필수노선, 지정은 재량이고 타당성 평가는 의무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0조의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0조의3은 지정을 ‘할 수 있다’, 타당성 평가를 ‘하여야 한다’로 갈라 적는다. 항별 어미 대조, 제3항 단서의 예외, 제50조 제1항 제2호의 재정지원까지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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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거리 필수노선 지정: ‘할 수 있다’와 ‘하여야 한다’가 갈리는 이유
지정은 ‘할 수 있다’, 평가는 ‘하여야 한다’다. 제20조의3의 지정 주체와 대상, 평가 의무와 그 예외, 제50조제1항제2호의 재정지원 근거를 정리하고 제22조의3과의 구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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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거리 필수노선 지정은 재량…타당성 평가는 의무로 규정
장거리 필수노선 지정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재량이고, 지정하려는 경우의 타당성 평가는 의무다. 오는 11월 30일 시행되며 지정 뒤 개선명령ㆍ재정지원 근거가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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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버스 노선이 끊기면 정부가 유지시켜 주나 — 장거리 필수노선, 지정은 재량 평가는 의무
장거리 필수노선의 지정ㆍ평가ㆍ해제를 행위별 표로 갈랐다. 지정과 해제는 재량, 타당성 평가는 의무이며 제3항에 단서가 있다. 인용 조문에 법정형은 없고, 효과는 개선명령ㆍ재정지원의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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