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승차정원 초과 운전의 선택형 법정형)
제156조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정한다. 제1호는 제50조 제5항부터 제10항까지를 위반한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를 열거해 제50조 제10항 위반과 벌칙을 연결한다.
제156조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정한다. 제1호는 제50조 제5항부터 제10항까지를 위반한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를 열거해 제50조 제10항 위반과 벌칙을 연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