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면허 취소 통지를 못 받고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일까: 제93조 통지와 제43조·제152조의 경계
- 취소 통지서가 주소지에서 반송됐는데, 공고만으로 면허가 취소되나요?
- 주소지 반송 뒤 공고만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나요?
- 주소지에서 면허 취소 통지서가 반송되면 공고만으로 취소되나요?
- 면허 취소 통지서가 반송되면 공고만으로 취소되나요
- 면허 취소 통지서가 반송되면 공고만으로 취소되나요?
- 면허 취소 통지를 못 받고 운전했다면 무면허운전일까
- 통지서가 반송되고 공고만 됐다면 면허는 취소되나요
- 통지서가 주소지에서 반송되면 공고만으로 면허가 취소되나요?
- 통지서가 주소지에서 반송되면 공고만으로 면허가 취소되나요?
- 운전면허 취소 통지서가 반송되면 공고만으로 면허가 취소될까
- 운전면허 취소 통지서가 반송되면 '공고'만으로 면허가 취소될까: 도로교통법 제93조제4항이 정한 것과 정하지 않은 것
- 면허 없이 킥보드나 스쿠터를 타면 자동차 무면허운전보다 가볍게 처벌되나요?
- 킥보드·스쿠터 무면허운전, 자동차 무면허보다 가볍게 처벌될까 — 도로교통법 제152조·제154조·제156조로 갈리는 법정형
- 킥보드·스쿠터 무면허운전, 자동차보다 가볍게 처벌될까?
- 면허 없이 킥보드나 스쿠터를 타면 자동차 무면허보다 가볍게 처벌되나요?
- 킥보드·스쿠터 무면허운전, 자동차 무면허보다 가볍게 처벌될까? 도로교통법 제152조·제154조·제156조로 본 법정형 차이
- 킥보드·스쿠터 무면허운전, 자동차 무면허보다 가볍게 처벌되나요
- 면허 없이 킥보드나 스쿠터를 타면 자동차 무면허보다 가볍게 처벌되나요
- 면허 없이 킥보드나 스쿠터를 타면 자동차 무면허보다 가볍게 처벌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