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 2026-10-14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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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면허 없는 걸 알고도 회사 차를 몰게 하면 사장도 처벌되나요?
직원이 제43조·제44조·제45조에 따라 운전해서는 안 되는 운전자인지부터 따집니다. '알고도'는 말리지 않은 행위의 요건이고 운전을 시킨 행위는 별도로 금지된다는 점, 형법 제32조 방조 검토를 정리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차에서 밖으로 던진 물건, 교통 위반인가 폐기물 투기인가
차에서 밖으로 던진 물건은 도로교통법 제68조제3항제5호로 금지되지만, 폐기물 투기에 해당하는지는 별도 요건으로 따진다. 제4호·제2항의 요건을 제5호에 덧붙일 수 없는 이유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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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서 던진 담배꽁초, 도로교통법 위반일까 폐기물관리법 위반일까
최근 도로교통법과 폐기물관리법이 새로 시행됐지만 제68조와 제8조 문언은 바뀌지 않았다. 차창 밖 꽁초 투척의 근거 조문, ‘누구든지’라는 주어의 의미, 벌칙이 확인되지 않은 점을 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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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서 담배꽁초를 던졌다, 도로교통법인가 폐기물관리법인가
창문을 내리고 던진 담배꽁초를 교통 법규 위반으로만 볼지 쓰레기 투기로만 볼지 인식이 엇갈린다. 두 금지 조문의 요건을 나란히 비교해, 조문만으로 확인되는 부분과 아직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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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서 던진 담배꽁초, 도로교통법 위반일까 폐기물관리법 위반일까
달리는 차 창밖으로 던진 담배꽁초를 두고 도로교통법과 폐기물관리법의 조문 원문을 나란히 읽는다. ‘담배꽁초’라는 단어가 없는 두 법에서 제5호에 위험·방해 요건이 빠진 의미를 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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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서 던진 담배꽁초, 교통 위반인가요 쓰레기 투기인가요?
차에서 던졌다는 점과 폐기물을 버렸다는 점은 서로 다른 법적 쟁점이다. 담배꽁초를 던진 경우 두 조항을 따로 살피되, 제재가 모두 부과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벌칙·과태료 금액도 조문만으로는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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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서 던진 물건: 도로교통법과 폐기물관리법 두 규정의 관점
차에서 물건을 던진 행위는 교통 위반과 쓰레기 투기 중 하나를 고르는 문제가 아니라 두 법규가 겹칠 수 있는 중첩의 문제다. 도로교통법 제68조제3항제5호와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의 요건을 나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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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서 던진 물건, 어느 법으로 처벌될까
도로를 달리는 차에서 물건을 던지면 도로교통법 제68조제3항제5호와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이 각각 독립적으로 문제 될 수 있다. 한쪽이 다른 쪽을 배제하지 않는 두 금지 규정을 행위별로 나눠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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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서 던진 물건, 교통 위반인가요 쓰레기 투기인가요?
통행 중인 차에서 물건을 던진 상황에는 도로교통법과 폐기물관리법이 함께 검토될 수 있지만, 어느 결론도 단정할 수 없다. 조문 문언 해당 여부와 구체적 사실관계를 나눠 보는 방법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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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는 차에서 담배꽁초를 던지면 도로교통법 위반인가, 폐기물관리법 위반인가
2026년 10월 14일 시행 중인 조문을 기준으로, 달리는 차에서 던진 담배꽁초가 도로교통법·폐기물관리법 금지 규정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물건’·‘폐기물’·‘생활폐기물’이라는 문언에서 출발해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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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서 던진 담배꽁초, 교통 위반일까요 쓰레기 투기일까요?
도로교통법은 차에서 밖으로 던진 행위를, 폐기물관리법은 버린 장소와 방법을 본다. 담배꽁초를 던졌을 때 두 조문의 요건을 각각 어떻게 따져야 하는지 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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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서 던진 담배꽁초, 교통 위반인가요 쓰레기 투기인가요?
창밖으로 던진 담배꽁초는 물건을 던진 행위이자 버린 행위일 수 있다. 위험을 일으켜야 교통 위반인지, 쓰레기 투기 규정은 언제 검토하는지를 2026년 10월 14일 기준 조문으로 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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