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거리 필수노선 지정: ‘할 수 있다’와 ‘하여야 한다’가 갈리는 이유
2026년 9월 2일 기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0조의3의 장거리 필수노선 제도와 관련 개정규정은 아직 시행 전이다. 법률 제21710호는 2026년 5월 29일 공포됐고, 이 제도와 제50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11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따라서 이 글은 시행 예정인 법률 문언을 기준으로 제도의 구조를 설명한다.
핵심은 간단하지만 중요하다. 장거리 필수노선을 지정하는 일은 재량이고, 원칙적으로 지정 전에 하는 종합적 타당성 평가는 의무다. 지정되더라도 지원금이나 노선 유지가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개선명령과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기는 구조다.
누가 장거리 필수노선을 지정하나
제20조의3제1항의 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다. 이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면허를 받은 노선 가운데, 국민의 광역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선을 장거리 필수노선으로 지정할 수 있다.
여기서 ‘할 수 있다’는 모든 요건에 해당하면 반드시 지정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법문은 행정청에 지정 권한을 부여한다. 또한 대상도 모든 노선으로 일괄 정해진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면허를 받은 노선이라는 범위 안에서 다시 광역적 이동권 보장 필요성이 인정되는 노선으로 한정한다.
개정이유에서는 국민의 광역적 이동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시외ㆍ고속버스 노선을 설명하고 있다. 다만 이는 개정이유의 표현이며, 제20조의3제1항 본문의 법정 문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다. 개정이유의 설명과 조문 문언을 같은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지정은 재량이지만, 평가는 원칙적으로 의무다
제20조의3제3항은 장거리 필수노선을 지정하려는 경우 노선별 이용 현황, 대체교통수단 유무 등을 기초로 지정 필요성 및 교통편의 제고 효과에 관한 종합적인 타당성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따라서 조문의 순서는 다음처럼 읽는 것이 정확하다.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지정 권한이 있다.
- 실제로 지정을 추진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이용 현황과 대체수단 등을 바탕으로 타당성을 평가해야 한다.
- 평가 결과를 포함한 제도 운영의 세부 요건ㆍ절차ㆍ방법은 대통령령에서 정한다.
다만 평가 의무에도 예외가 있다. 제23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운행을 명령한 벽지노선이나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장거리 필수노선으로 지정하는 경우, 긴급히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평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즉 ‘평가하여야 한다’는 원칙이지만, 법률이 정한 단서와 향후 대통령령의 범위 안에서는 예외가 가능하다.
지정 뒤에도 모든 조치가 자동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제20조의3제2항은 지정 노선을 운행하는 사업자에 대해 제23조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제50조에 따른 재정지원 등을 통해 지역 간 교통편의가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지정 사유가 사라졌거나 장거리 필수노선으로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면,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장거리 필수노선으로 지정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시행 예정인 제도에서 지정의 직접적 효과는 ‘노선이 반드시 유지된다’는 보장이 아니라, 개선명령과 재정지원의 근거가 마련된다는 데 있다.
첫째, 제23조제1항제11호에는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장거리 필수노선의 운행에 관한 개선명령 근거가 추가된다. 이는 개선명령의 법적 근거에 관한 것이며, 제20조의3 자체가 벌금ㆍ과징금ㆍ면허취소를 정하는 조문은 아니다.
둘째, 제50조제1항제2호는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장거리 필수노선이나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을 국가 재정지원의 항목으로 둔다. 제50조제1항 본문은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고 정한다. 따라서 지원 대상 항목에 포함되는 것과 실제 지원이 확정되는 것은 구별해야 한다.
제20조의3제2항이 제50조제1항과 제2항을 함께 언급하더라도, 그것이 지원의 자동 지급을 뜻하지는 않는다. 국가와 시ㆍ도의 지원 규정은 각각 법률이 정한 요건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는 문언에 따라 작동한다.
시외버스 노선이 폐지되면 정부가 유지시켜 주나요?
장거리 필수노선 제도가 시행된 뒤에도, 조문만으로 특정 노선의 존속이나 재정지원이 자동으로 확정된다고 말할 수는 없다. 지정 자체가 재량이고, 지정 노선에 대한 개선명령 및 재정지원 역시 법률상 근거와 재량의 구조를 가진다.
다만 제20조의3은 광역적인 이동권 보장 필요성을 기준으로 장거리 필수노선을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지정 후에는 개선명령 또는 재정지원 등을 통해 지역 간 교통편의가 제고되도록 노력할 의무를 둔다. 어느 노선이 대상인지, 어떤 조치가 실제로 취해지는지는 법률 문언만으로 미리 단정할 수 없으며, 대통령령상 세부 기준과 개별 행정 판단이 함께 문제 된다.
장거리 필수노선은 누가 어떤 기준으로 지정하나요?
시행 예정인 제20조의3에 따르면 지정 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다.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면허를 받은 노선 중 광역적 이동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노선이다.
원칙적으로는 노선별 이용 현황, 대체교통수단 유무, 지정 필요성, 교통편의 제고 효과 등을 기초로 종합적 타당성을 평가해야 한다. 그러나 벽지노선ㆍ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일부 경우나 긴급 지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에는 평가가 면제될 수 있다. 법률은 큰 기준과 절차의 뼈대를 두고, 구체적 요건ㆍ절차ㆍ방법은 대통령령에 맡긴다.
제22조의3은 지정 근거가 아니다
제22조의3은 장거리 필수노선 지정 조문이 아니다. 이 조문은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체계적 활용을 위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종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자료 또는 정보 요청, 업무 위탁 및 경비 지원을 정한다.
장거리 필수노선의 지정ㆍ타당성 평가ㆍ지정해제는 제20조의3을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 두 조문은 같은 개정법률에 포함됐더라도 각각 다루는 제도가 다르다.
정리
장거리 필수노선 제도는 2026년 11월 30일 시행 예정이다. 제20조의3은 지정권을 부여하지만 지정은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다. 반면 지정하려는 경우의 타당성 평가는 원칙적으로 ‘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며, 법률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외가 있다. 지정 후에는 개선명령과 재정지원의 근거가 생기지만, 노선 유지나 자금 지원이 자동으로 보장되는 제도는 아니다.
참고 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0조의3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제1항제10호ㆍ제11호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1항제2호, 제2항, 제5항제2호
- 법률 제21710호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