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언제부터 어떤 차에 의무일까

입력 2026.09.03.

요약 및 결론: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의4는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의 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에 페달오조작방지장치를 설치하도록 정하지만, 2026년 9월 3일 현재 이 조문은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 시행일은 하나가 아니라 둘로, 승용자동차는 2029년 1월 1일,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의 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는 2030년 1월 1일이다. 적용 단위도 개별 차량이 아니라 '형식'이어서, 부칙 제3조는 시행일 이후 개발되어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는 형식의 자동차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국토교통부령 제1602호가 2026년 7월 10일 공포되면서 이 규칙에 제15조의4가 신설됐다(연혁 표기 `[본조신설 2026. 7. 10.]`). 규칙 자체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됐지만, 부칙 제1조 단서가 제15조의4를 포함한 개정규정만 떼어내 시행일을 차종별로 뒤로 미뤘다. 공포일과 시행일이 다르고 그 시행일마저 둘로 갈리는 구조라, "2026년부터 의무"나 "2029년부터 모든 차에 의무"처럼 한 문장으로 줄이면 사실과 어긋난다.

2026년 9월 3일 현재 페달오조작방지장치 설치는 의무인가?

의무가 아니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의4는 2026년 9월 3일 기준으로 시행 전 상태다. 규칙의 법령 표시는 [시행 2026. 7. 10.] [국토교통부령 제1602호, 2026. 7. 10., 일부개정]이지만, 이 시행일은 규칙 전체에 관한 것이고 제15조의4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갈라지는 지점은 부칙 제1조다. 부칙 제1조는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한 뒤 단서를 달아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그리고 제1호가 “제15조의4, 제90조의4, 별표 2 및 별표 7의10”을 함께 열거한다. 즉 시행이 미뤄진 것은 규칙 전체도 아니고 제15조의4 하나만도 아니며, 제1호에 열거된 개정규정 묶음이다.

공포일과 시행일은 구분해서 읽어야 한다. 2026년 7월 10일은 국토교통부령 제1602호가 공포되고 제15조의4가 조문으로 존재하게 된 날이지, 설치 의무가 발생하는 날이 아니다. 조문이 법령정보에 이미 떠 있다는 사실과 그 조문이 시행 중이라는 사실은 다르다.

참고로 부칙 제1조제2호는 “제2조제66호 및 제18조의7: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을 따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제15조의4의 시행일과는 무관한 별개 항목이다.

시행일은 왜 하나가 아닌가?

부칙 제1조제1호가 시행일을 차종별로 두 개의 목으로 나눠 정했기 때문이다. 가목은 “승용자동차: 2029년 1월 1일”, 나목은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의 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 2030년 1월 1일”이다. 같은 내용이 제15조의4 아래 시행일 표기에도 그대로 반복돼 있다.

차종근거시행일
승용자동차부칙 제1조제1호 가목2029년 1월 1일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의 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부칙 제1조제1호 나목2030년 1월 1일

두 날짜 사이에는 만 1년의 간격이 있다. 따라서 “2029년부터 시행”이라고만 쓰면 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 부분이 1년 앞당겨져 틀리고, “2030년부터 시행”이라고만 쓰면 승용자동차 부분이 1년 늦춰져 틀린다. 차량총중량 3.5톤을 넘는 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는 애초에 제15조의4 본문의 대상 범위에 들어 있지 않다.

어떤 자동차가 설치 대상에서 빠지나?

제15조의4 단서가 네 가지를 제외한다. 본문은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의 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에는 페달오조작방지장치를 설치해야 한다”고 정하지만, 곧바로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고 하면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열거한다. 이 조문의 호는 모두 4개이고, 항은 항 번호 없이 1개다.

제외되는 자동차
제1호수동변속장치가 장착된 자동차
제2호피견인자동차
제3호초소형자동차
제4호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의 구조나 운행 여건 등을 고려하여 페달오조작방지장치의 설치가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제4호는 앞의 세 가지처럼 차종으로 딱 떨어지지 않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정을 매개로 범위가 정해지는 열린 항목이다. 조문 문언은 판단 기준으로 “자동차의 구조나 운행 여건 등”을, 판단 결과로 “설치가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을 들고 있다.

이 넷을 빼고 읽으면 대상 범위가 실제보다 넓어진다. “3.5톤 이하 차량 전부”라거나 “모든 승용자동차”라는 서술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명시적 제외와 정면으로 어긋난다.

적용 대상은 ‘차량’인가 ‘형식’인가?

‘형식’이다. 부칙 제3조는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제15조의4, 제90조의4, 별표 2 및 별표 7의10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개발되어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는 형식의 자동차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적용의 기준점이 개별 차량 한 대가 아니라 자동차의 ‘형식’이라는 뜻이다.

이 조문이 배제하는 대상은 부칙 제2조다. 부칙 제2조(일반적 적용례)는 “이 규칙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고 정해 개별 자동차를 기준으로 삼는다. 부칙 제3조는 “제2조에도 불구하고”라는 문언으로 이 일반 원칙을 밀어내고, 제15조의4 등에 대해서만 별도의 기준을 세운 특칙이다.

두 조문의 차이는 실제 결과를 갈라놓는다. 부칙 제2조 방식이라면 시행일 이후 생산된 차는 기존 형식이라도 대상이 되지만, 부칙 제3조는 그 이전에 개발된 형식이라면 시행일 이후에 제작ㆍ조립되더라도 적용 대상에서 벗어나게 만든다. 조문이 요구하는 세 가지 요건은 “시행일 이후”, “개발되어”,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는 형식”이며, 이를 “시행일 이후 생산된 모든 차”로 바꿔 쓰면 문언이 달라진다.

또한 부칙 제3조는 시행일을 다시 정하는 조항이 아니라 적용례다. 시행일 자체는 부칙 제1조제1호가 정하고, 제3조는 그 시행일을 전제로 어디까지 적용되는지를 정한다.

규칙에 ‘급발진’이라는 말이 있나?

없다. 제15조의4와 부칙 제1조ㆍ제2조ㆍ제3조 어디에도 ‘급발진’이라는 용어는 등장하지 않는다. 규칙이 쓰는 조문상의 용어는 ‘페달오조작방지장치’이고, 조문 제목도 그대로 “제15조의4(페달오조작방지장치)“다.

용어를 섞어 쓰면 조문 검색과 인용이 어긋난다. 법령정보에서 이 규정을 찾을 때 기준이 되는 문자열은 ‘페달오조작방지장치’이며, 조문 안에는 이 장치의 기술적 정의를 담은 괄호 안 정의 문구가 따로 붙어 있지 않다.

설치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

제15조의4 자체에는 벌칙이 없다. 이 조문은 설치의무(어미는 설치해야 한다)와 제외 대상만을 규정하고, 형벌이나 과태료의 법정형은 담고 있지 않다. 제재를 논하려면 이 규칙 밖의 별도 근거조항을 특정해 대조해야 하는데, 확인된 자료 범위에서는 그 조항이 특정되지 않아 법정형은 확인 불가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2029년 1월 1일 이후 개발되어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는 형식의 승용자동차에 페달오조작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않음규칙 제15조의4 본문 + 부칙 제1조제1호 가목 + 부칙 제3조제15조의4에 법정형 규정 없음 (별도 근거조항 확인 불가)
2030년 1월 1일 이후 개발되어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는 형식의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에 설치하지 않음규칙 제15조의4 본문 + 부칙 제1조제1호 나목 + 부칙 제3조제15조의4에 법정형 규정 없음 (별도 근거조항 확인 불가)
수동변속장치가 장착된 자동차에 설치하지 않음규칙 제15조의4 단서 제1호해당 없음 — 설치의무에서 제외
피견인자동차에 설치하지 않음규칙 제15조의4 단서 제2호해당 없음 — 설치의무에서 제외
초소형자동차에 설치하지 않음규칙 제15조의4 단서 제3호해당 없음 — 설치의무에서 제외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조나 운행 여건 등을 고려해 설치가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동차에 설치하지 않음규칙 제15조의4 단서 제4호해당 없음 — 설치의무에서 제외
시행일 전에 개발된 형식의 자동차에 설치하지 않음부칙 제3조해당 없음 — 적용 대상 아님
2026년 9월 3일 현재 운행 중인 자동차에 설치하지 않음제15조의4 미시행 (부칙 제1조제1호)해당 없음 — 조문 시행 전

표의 마지막 세 줄은 제재의 경중 문제가 아니라 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다. 제외 대상과 적용 대상 밖은 “가벼운 처벌”이 아니라 “처벌 규정이 걸릴 자리 자체가 없음”으로 읽어야 한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 — 공표 자료 없음

법정형과 실제 선고의 간극을 비교할 자료가 없다. 제15조의4는 2026년 7월 10일 신설돼 2026년 9월 3일 현재 시행 전이므로 위반 사례가 성립할 수 있는 기간 자체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고, 조문 자체에 법정형이 없어 대응하는 양형기준도 존재하지 않는다.

판례ㆍ결정도 확인되지 않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검색에서 국토교통부령 제1602호 또는 제15조의4에 대응하는 사건의 사건번호ㆍ선고(결정)일ㆍ사건명ㆍ판시사항ㆍ주문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다. 사건번호가 확보되지 않아 판결인지 결정인지도 구분할 수 없는 상태다.

따라서 이 주제에서 인용할 수 있는 수치는 조문과 부칙에 적힌 날짜뿐이다. 2026년 7월 10일(공포), 2029년 1월 1일(승용자동차 시행), 2030년 1월 1일(차량총중량 3.5톤 이하 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 시행) 셋이며, 단속 건수ㆍ부과 금액ㆍ선고 통계는 공표 자료 없음이다.

관련 법령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의4(설치 의무의 대상 —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의 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

제15조의4(페달오조작방지장치) 본문은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의 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에는 페달오조작방지장치를 설치해야 한다”고 정한다. 어미가 ‘설치해야 한다’이므로 재량이 아니라 의무의 형식이다. 조문 구조는 단순하다. 항은 항 번호 없이 1개, 호는 4개, 목은 없고, 괄호 안 정의도 없다. 대상 범위는 두 덩어리로 적혀 있다. 하나는 승용자동차이고, 다른 하나는 ‘차량총중량 3.5톤 이하’라는 한정이 붙은 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다. 차량총중량 3.5톤을 초과하는 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는 애초에 본문의 대상 범위에 들어 있지 않다. 조문 끝에는 [본조신설 2026. 7. 10.] 표기가 붙어 국토교통부령 제1602호로 새로 만들어진 조문임을 보여 주고, 그 아래에 [시행일] 표기가 따로 붙어 승용자동차는 2029년 1월 1일,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의 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는 2030년 1월 1일로 적혀 있다. 조문이 법령정보에 이미 실려 있다는 사실과 그 조문이 시행 중이라는 사실은 다르며, 2026년 9월 3일 현재 제15조의4는 시행 전이다. 이 조문은 설치 의무와 제외 대상만 규정하고 형벌이나 과태료의 법정형은 담고 있지 않으므로, 제재를 논하려면 별도의 근거 조항을 특정해 따로 대조해야 한다. 조문이 쓰는 낱말은 ‘페달오조작방지장치’이며, 조문에는 이 장치의 기술적 정의가 붙어 있지 않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검색에서 이 부령 또는 제15조의4에 대응하는 판례ㆍ결정은 확인하지 못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의4 단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제외 넷 — 수동변속장치ㆍ피견인자동차ㆍ초소형자동차, 그리고 장관이 인정하는 자동차)

제15조의4 본문 뒤에는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는 단서가 붙고, 제1호 “수동변속장치가 장착된 자동차”, 제2호 “피견인자동차”, 제3호 “초소형자동차”, 제4호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의 구조나 운행 여건 등을 고려하여 페달오조작방지장치의 설치가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동차”가 열거된다. 이 조문의 호는 이 넷이 전부이고 목은 없다. 앞의 세 호는 변속장치나 자동차의 종류로 범위가 정해지지만, 제4호는 해당 자동차를 미리 열거하지 않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정을 매개로 범위가 정해지는 열린 항목이다. 제4호가 든 판단 기준은 ‘자동차의 구조나 운행 여건 등’이고 판단 결과는 ‘설치가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이므로, 어떤 자동차가 제4호에 해당하는지는 제15조의4 문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는다. 본문이 정한 대상 범위(승용자동차,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의 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에 들어가더라도 이 네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설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모든 승용자동차’나 ‘3.5톤 이하 차량 전부’로 옮기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명시적 제외와 정면으로 어긋난다. 조문에 적힌 표현은 ‘수동변속기’가 아니라 ‘수동변속장치가 장착된 자동차’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부칙(국토교통부령 제1602호) 제1조(시행일이 둘 — 승용자동차 2029년 1월 1일, 3.5톤 이하 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 2030년 1월 1일)

국토교통부령 제1602호 부칙 제1조(시행일)는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제1호는 “제15조의4, 제90조의4, 별표 2 및 별표 7의10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날”이라 하고 가목 “승용자동차: 2029년 1월 1일”, 나목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의 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 2030년 1월 1일”을 든다. 제2호는 “제2조제66호 및 제18조의7: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이다. 읽는 순서가 중요하다. 원칙은 공포한 날 시행이고, 단서가 떼어낸 것은 조문 전체가 아니라 각 호에 ‘개정규정’으로 열거된 것들이다. 그러므로 규칙 전체의 시행일이 미뤄진 것도 아니고, 제15조의4 하나만 미뤄진 것도 아니다. 제1호는 제15조의4와 함께 제90조의4, 별표 2, 별표 7의10을 묶어 같은 날짜표를 공유하게 했다. 규칙의 법령 표시는 [시행 2026. 7. 10.] [국토교통부령 제1602호, 2026. 7. 10., 일부개정]이므로 공포일은 2026년 7월 10일이며, 2026년 9월 3일 현재 제15조의4는 시행 전이다. 제2호의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표기상 2028년 7월 11일인데, 이는 제2조제66호 및 제18조의7에 붙은 날짜여서 제15조의4의 시행일과 무관하다. 이 조는 항 번호 없는 한 문단이고 호는 2개, 목은 제1호에 2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부칙(국토교통부령 제1602호) 제2조(일반적 적용례 — 기준 단위가 개별 ‘자동차’인 원칙 규정)

국토교통부령 제1602호 부칙 제2조(일반적 적용례)는 “이 규칙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어미가 ‘적용한다’인 적용례이며, 항 번호 없는 한 문단으로 호도 목도 없다. 이 조가 잡은 기준 단위는 개별 자동차이고, 기준이 되는 행위는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이다. 시행일 자체를 정하는 규정이 아니라 부칙 제1조가 정한 시행일을 전제로 적용 범위를 정하는 규정이라는 점도 문언에 그대로 드러난다. 이 조를 따로 확인해 두어야 하는 까닭은 뒤에 오는 부칙 제3조가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라는 문언으로 이 일반 원칙을 밀어내기 때문이다. 두 조의 문언이 ‘자동차부터’와 ‘형식의 자동차부터’로 서로 다르게 쓰였다는 사실 자체를 확인해야 페달오조작방지장치의 적용 단위를 정확히 옮길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부칙(국토교통부령 제1602호) 제3조(페달오조작방지장치에 관한 적용례 — 단위는 ‘차량’이 아니라 ‘형식’이다)

국토교통부령 제1602호 부칙 제3조(페달오조작방지장치에 관한 적용례)는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제15조의4, 제90조의4, 별표 2 및 별표 7의10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개발되어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는 형식의 자동차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일반 적용례인 제2조가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부터’로 개별 차량을 단위로 삼는 데 비해, 제3조는 ‘개발되어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는 형식의 자동차부터’라고 하여 단위를 자동차의 ‘형식’으로 바꾸고 그 앞에 ‘개발되어’를 붙였다. 문언이 요구하는 것은 ‘시행일 이후’, ‘개발되어’,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는 형식’ 세 가지이므로, 이를 ‘시행일 이후 생산된 모든 차’로 바꿔 쓰면 조문과 달라진다. 또 제3조는 시행일을 다시 정하는 조항이 아니라 적용례다. 날짜는 부칙 제1조제1호가 정하고, 제3조는 그 날짜를 무엇에 걸 것인지를 정한다.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로 시작하므로 페달오조작방지장치에 관해서는 제2조의 일반 원칙이 물러나고 제3조가 적용된다. 제15조의4와 부칙 제1조ㆍ제2조ㆍ제3조 어디에도 이미 제작되어 운행 중인 자동차에 이 장치를 소급해 장착하도록 요구하는 문언은 없다. 이 조는 항 번호 없는 한 문단이고 호와 목은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언제부터 의무인가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의4의 시행일은 차종에 따라 둘로 나뉘어, 승용자동차는 2029년 1월 1일,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의 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는 2030년 1월 1일이다(부칙 제1조제1호 가목ㆍ나목). 규칙을 담은 국토교통부령 제1602호가 공포된 날은 2026년 7월 10일이지만, 공포일과 이 조문의 시행일은 다르다. 2026년 9월 3일 현재 제15조의4는 시행 전이다.

수동변속기 차나 초소형차도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를 달아야 하나요?

제15조의4 단서는 수동변속장치가 장착된 자동차(제1호)와 초소형자동차(제3호)를 설치의무 대상에서 제외한다. 같은 단서 제2호는 피견인자동차를, 제4호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의 구조나 운행 여건 등을 고려해 설치가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동차를 함께 제외한다. 본문이 정한 대상 범위(승용자동차,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의 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에 들어가더라도 이 네 가지에 해당하면 설치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지금 타는 차에도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를 달아야 하나요?

부칙 제3조는 제15조의4 등의 개정규정을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개발되어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는 형식의 자동차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적용의 단위가 개별 차량이 아니라 자동차의 '형식'이고 기준 시점이 형식의 개발 시점이므로, 시행일 전에 개발된 형식의 자동차는 문언상 적용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 제15조의4와 부칙 제1조ㆍ제2조ㆍ제3조의 문언에는 이미 운행 중인 자동차에 이 장치를 소급해 장착하도록 요구하는 규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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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03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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