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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 알선·광고도 벌칙…직접 교육과 조문 갈린다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의 알선ㆍ광고를 금지하는 제116조 제2항ㆍ제3항이 2026년 7월 1일 시행됐다. 벌칙은 제152조 제6호이고, 종전 제152조 제6호이던 유사명칭 사용 처벌은 제7호로 이동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무등록 운전교육, 이어 주거나 광고만 해도 처벌…7월부터 시행
학원 등록 없이 대가를 받는 운전교육을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제116조 제2항ㆍ제3항과 제152조 제6호가 7월 1일 시행됐다. 직접 교육의 제150조 제6호보다 법정형이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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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운전연수를 연결하거나 광고만 해도 처벌될 수 있나요?
이어 주거나 광고만 해도 제116조 제2항ㆍ제3항과 제152조 제6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 직접 교육의 벌칙 조문과 법정형은 따로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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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유상 운전교육: 직접 교육·알선·광고는 어느 조문으로 나뉠까
제116조는 직접 교육ㆍ시설 이용 제공ㆍ알선ㆍ광고를 서로 다른 항으로 나눠 금지한다. 제150조 제6호와 제152조 제6호는 번호가 같아도 참조하는 항이 달라, 행위를 먼저 나눈 뒤 벌칙 조문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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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유상 운전교육, 알선과 광고에도 벌칙이 붙는다 — 제150조 제6호와 제152조 제6호는 다른 조문이다
도로교통법 제116조 제2항ㆍ제3항이 2026년 7월 1일 시행됐다. 직접 교육은 제150조 제6호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알선ㆍ광고는 제152조 제6호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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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가르치지 않고 운전연수를 연결해 주기만 해도 처벌될까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을 직접 교육ㆍ알선ㆍ광고로 갈라 행위별 표로 정리했다. 제150조 제6호는 제116조 제1항 위반, 제152조 제6호는 제2항ㆍ제3항 위반을 대상으로 하고 법정형이 서로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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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 명의 모바일운전면허증 부정사용 금지…2024년 7월부터 시행 중
다른 사람 명의의 모바일운전면허증 부정사용은 2024년 7월 31일부터 도로교통법상 처벌 대상이다. 금지 조항은 제92조 제3항, 처벌 조항은 제150조 제3호의3이고 법정형은 제150조 본문에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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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 모바일운전면허증을 쓰면 언제부터 처벌되나요
법률 전체의 시행일과 이 주제 조문의 시행일을 구분한다. 제92조 제3항의 금지와 제150조 제3호의3의 처벌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 중이고, 500만원은 확정 액수가 아니라 상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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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 명의 모바일운전면허증 부정사용: 금지는 제92조 제3항, 처벌은 제150조 제3호의3
제92조 제3항은 금지, 제150조 제3호의3은 그 위반에 연결되는 벌칙이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시행일이 2024년 7월 31일인 근거는 법률 제20155호 부칙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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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 명의 모바일운전면허증 부정사용 금지…처벌 규정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
현행 법령 표시의 2026년 7월 1일은 법률 제21246호의 시행일이다. 부정사용을 금지한 제92조 제3항과 처벌하는 제150조 제3호의3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 중이며 법정형은 각 호에 공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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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 명의의 모바일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쓰면 처벌받나 — 금지는 도로교통법 제92조 제3항, 처벌은 제150조 제3호의3
제92조 제3항(금지)과 제150조 제3호의3(벌칙)을 행위별 표로 갈랐다. 금지 조문 자체에는 법정형이 없고, 법정형은 제150조 본문이 각 호에 공통으로 걸어 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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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 명의의 모바일운전면허증 부정사용 — 조문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 중이다
금지는 「도로교통법」 제92조 제3항, 처벌은 제150조 제3호의3이다. 법정형은 제150조 본문의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두 조문은 2026년 7월이 아니라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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