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페달오조작방지장치는 아직 의무가 아니다 — 시행일이 둘, 제외가 넷, 적용 단위는 '형식'

입력 2026.09.03.

2026년 9월 3일 현재, 페달오조작방지장치 설치 의무는 시행 전이다. 근거 조문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의4는 2026년 7월 10일 신설ㆍ공포됐지만, 같은 날 공포된 부칙이 이 조문의 시행일을 차종별로 따로 미뤄 두었다. 승용자동차는 2029년 1월 1일,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의 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는 2030년 1월 1일이다.

이 글은 조문과 부칙의 문언만으로 세 가지를 정리한다. (1) 공포일과 시행일은 다르다. (2) 시행일은 하나가 아니라 둘이다. (3) 적용 단위는 개별 ‘차량’이 아니라 ‘형식’이다.


요약 — 한눈에

항목문언대로의 내용
근거 조문「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의4(페달오조작방지장치)
신설ㆍ공포국토교통부령 제1602호, 2026년 7월 10일 공포 ([본조신설 2026. 7. 10.])
2026-09-03 현재 상태시행 전
시행일 ① 승용자동차2029년 1월 1일
시행일 ②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2030년 1월 1일
제외 대상수동변속장치 장착 자동차 / 피견인자동차 / 초소형자동차 /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동차 (4개 호)
적용 단위시행일 이후 개발되어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는 ‘형식’의 자동차부터 (부칙 제3조)
조문상 법정형제15조의4 자체에는 형벌ㆍ과태료 규정이 없다

1. 공포는 2026년, 시행은 2029년ㆍ2030년

이 부령에는 날짜가 여러 개 있다. 규칙 자체의 법령 표시는 [시행 2026. 7. 10.] [국토교통부령 제1602호, 2026. 7. 10., 일부개정]이다. 여기까지만 보면 2026년 7월 10일부터 전부 시행되는 것처럼 읽힌다.

그러나 부칙 제1조가 단서를 달았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5조의4, 제90조의4, 별표 2 및 별표 7의10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날

가. 승용자동차: 2029년 1월 1일

나.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의 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 2030년 1월 1일

  1. 제2조제66호 및 제18조의7: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

읽는 방법은 이렇다. 규칙 전체의 시행일이 뒤로 밀린 것이 아니다. 원칙은 공포한 날(2026년 7월 10일) 시행이고, 그 원칙에서 빠져나온 것이 각 호에 열거된 ‘개정규정’이다. 제1호에 제15조의4가 들어 있어 이 조문만 2029년ㆍ2030년으로 미뤄졌다.

또 하나. 미뤄진 것이 제15조의4 하나만도 아니다. 제1호는 제15조의4와 함께 제90조의4, 별표 2, 별표 7의10을 묶어서 열거한다. 넷이 같은 날짜표를 공유한다.

제2호의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국가법령정보센터 표기상 2028년 7월 11일)은 제2조제66호 및 제18조의7에 붙은 날짜이고, 제15조의4와는 무관하다. 2028년이라는 숫자를 페달오조작방지장치의 시행일로 옮겨 붙이면 틀린다.

정리하면 이 부령 하나에서 시행일이 네 갈래로 갈린다 — 공포일(원칙), 2028년 7월 11일, 2029년 1월 1일, 2030년 1월 1일. 페달오조작방지장치가 걸리는 갈래는 뒤의 둘이다.

2. 조문 원문 — 제15조의4

제15조의4(페달오조작방지장치)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의 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에는 페달오조작방지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1. 수동변속장치가 장착된 자동차

  2. 피견인자동차

  3. 초소형자동차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의 구조나 운행 여건 등을 고려하여 페달오조작방지장치의 설치가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본조신설 2026. 7. 10.] [시행일] 제15조의4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날 가. 승용자동차: 2029년 1월 1일 나.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의 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 2030년 1월 1일

조문 구조는 단순하다. 항은 1개(항 번호가 없다), 호는 4개, 목은 없다. 본문이 설치 의무를 정하고 단서가 제외 대상을 정하는 한 문단짜리 구성이다. 어미는 설치해야 한다로 의무 규정이다. 다만 그 의무가 언제 살아나는지는 위에서 본 대로 부칙이 정한다.

본문의 대상 범위는 두 덩어리다. 승용자동차, 그리고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의 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 3.5톤을 넘는 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는 애초에 본문의 대상이 아니다.

제외 대상 네 가지

단서가 빼는 것은 넷이다.

  1. 수동변속장치가 장착된 자동차
  2. 피견인자동차
  3. 초소형자동차
  4.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의 구조나 운행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가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네 번째는 열거된 유형이 아니라 장관의 인정에 맡겨진 열린 항목이다. 어떤 차가 여기 해당하는지는 제15조의4 문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는다.

따라서 “2029년부터 모든 승용차에 의무”라는 문장은 두 겹으로 부정확하다. 시행일이 차종별로 갈리는 것이 한 겹, 단서가 넷을 빼 두는 것이 또 한 겹이다.

3. 적용 단위는 ‘차량’이 아니라 ‘형식’이다

조문 본문만 읽어서는 보이지 않는 대목이 부칙의 적용례다. 부칙에는 적용례가 두 개 있고, 둘의 관계가 이 조문의 실제 사정거리를 결정한다.

일반 원칙 — 부칙 제2조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페달오조작방지장치에만 붙은 예외 — 부칙 제3조

제3조(페달오조작방지장치에 관한 적용례)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제15조의4, 제90조의4, 별표 2 및 별표 7의10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개발되어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는 형식의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두 문장의 차이가 핵심이다.

  • 제2조는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 개별 차량이 기준이다.
  • 제3조는 “개발되어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는 형식의 자동차부터” — 개별 차량이 아니라 형식이 기준이고, 그 앞에 **개발되어**라는 말이 붙는다.

그리고 제3조는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로 시작한다. 즉 페달오조작방지장치에 관해서는 제2조의 일반 원칙이 물러나고 제3조가 적용된다.

문언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게 된다. 기준이 되는 시점은 부칙 제1조제1호의 시행일(승용 2029년 1월 1일, 3.5톤 이하 승합ㆍ화물ㆍ특수 2030년 1월 1일)이고, 그 이후에 개발되어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는 형식의 자동차부터 규정이 적용된다.

여기서 두 가지가 따라 나온다.

첫째, 이미 운행 중인 차에 소급하지 않는다. 시행일 전에 이미 개발된 형식의 자동차는 제3조가 정한 적용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 조문 어디에도 기존 차량에 장치를 나중에 달라는 문언은 없다.

둘째, “시행일 이후에 생산된 차는 모두 해당된다”고 바꿔 읽으면 틀린다. 제3조가 고른 단위는 생산 시점의 개별 차량이 아니라 개발된 형식이다. 시행일 이후에 만들어졌더라도 그 이전에 개발된 형식이라면 문언상 제3조의 적용 대상과 같지 않다. 제2조의 표현(자동차부터)과 제3조의 표현(형식의 자동차부터)이 다르게 쓰인 이상, 그 차이를 지워서는 안 된다.

이것이 제3조가 시행일 규정이 아니라 적용례인 이유이기도 하다. 제3조는 날짜를 새로 정하지 않는다. 부칙 제1조가 정한 날짜를 그대로 받아, 그 날짜를 무엇에 걸 것인지(형식인지 차량인지)를 정한다.

4. 조문에 없는 것 세 가지

문언대로 읽을 때 없다고 확인되는 것도 같이 적어 둔다. 있는 것을 옮기는 일만큼 없는 것을 지어내지 않는 일이 중요하다.

법정형이 없다. 제15조의4는 설치 의무와 제외 대상만 규정한다. 이 조문 안에 형벌이나 과태료의 법정형은 들어 있지 않다. 위반 시 제재를 논하려면 이 조문이 아니라 별도의 근거 조항을 특정해 따로 확인해야 한다.

관련 판례ㆍ결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검색에서 국토교통부령 제1602호 또는 제15조의4에 대응하는 사건의 사건번호ㆍ선고(결정)일ㆍ사건명ㆍ판시사항ㆍ주문을 확인하지 못했다. 아직 시행 전인 조문이라는 점을 함께 놓고 보면 이상한 결과는 아니다.

‘급발진’은 조문의 말이 아니다. 제15조의4가 쓰는 낱말은 페달오조작방지장치 하나다. 조문에는 급발진이라는 표현도, 그 원인이나 책임에 관한 문언도 없다. 이 규칙은 자동차의 성능과 기준을 정하는 부령이고, 제15조의4가 정한 것은 특정 장치의 설치 의무와 그 예외다.

5. 자주 묻는 질문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언제부터 의무인가요?

2026년 9월 3일 현재는 의무가 아니다. 근거 조문인 규칙 제15조의4는 2026년 7월 10일 신설ㆍ공포됐으나, 부칙 제1조제1호가 시행일을 차종별로 나눠 미뤘다. 승용자동차는 2029년 1월 1일,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의 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는 2030년 1월 1일이다. 공포일(2026년 7월 10일)과 시행일은 별개다. 같은 부칙 제1조제2호의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은 다른 조문(제2조제66호 및 제18조의7)에 붙은 날짜여서 페달오조작방지장치와 무관하다.

수동변속기 차나 초소형차도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를 달아야 하나요?

제15조의4 단서가 네 가지를 설치 의무에서 제외한다. 수동변속장치가 장착된 자동차, 피견인자동차, 초소형자동차, 그리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의 구조나 운행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가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동차다. 수동변속장치 장착 차량은 제1호, 초소형자동차는 제3호에 각각 해당한다. 다만 어떤 차가 제4호(장관 인정)에 들어가는지는 제15조의4 문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는다.

지금 타는 차에도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를 달아야 하나요?

조문에 그런 문언은 없다. 부칙 제3조는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제15조의4 등의 개정규정을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개발되어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는 형식의 자동차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기준이 되는 단위는 이미 운행 중인 개별 차량이 아니라 시행일 이후 개발된 형식이다. 기존 차량에 장치를 소급해 장착하도록 하는 규정은 제15조의4에도, 부칙에도 들어 있지 않다.

2029년 1월 1일 이후에 산 차는 전부 장치가 달려 있나요?

문언은 그렇게 읽히지 않는다. 부칙 제3조의 기준은 구입 시점도, 생산 시점도 아니고 형식이 개발된 시점이다. 시행일 이후에 제작됐더라도 그 이전에 개발된 형식이라면 제3조가 정한 적용 대상과 같지 않다. 게다가 제15조의4 단서의 네 가지 제외가 그대로 걸린다.

3.5톤을 넘는 화물차는 어떻게 되나요?

제15조의4 본문의 대상은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의 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다. 3.5톤을 초과하는 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는 이 조문 본문의 대상 범위 밖이다.


참고 법령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1602호, 2026. 7. 10. 일부개정) 제15조의4(페달오조작방지장치) — 제1호부터 제4호까지
  • 같은 부령 부칙 제1조(시행일) 제1호 가목ㆍ나목, 제2호
  • 같은 부령 부칙 제2조(일반적 적용례)
  • 같은 부령 부칙 제3조(페달오조작방지장치에 관한 적용례)

원문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본문 및 부칙 (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YnChk=0&chrClsCd=010202&efYd=20260710&lsiSeq=288083&urlMode=lsInfoP)

기준일: 2026년 9월 3일. 이 글은 위 조문과 부칙의 문언을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자동차나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이 아니다. 법령은 이후 개정될 수 있으므로 확인 시점의 원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관련 법령: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의4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의4 단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부칙(국토교통부령 제1602호) 제1조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부칙(국토교통부령 제1602호) 제2조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부칙(국토교통부령 제1602호) 제3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03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게재 안내
이곳에 광고를 게재해 보세요지면과 소재 규격을 확인하세요. 광고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