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54조(벌칙)
제1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1. 제42조를 위반하여 자동차등에 도색ㆍ표지 등을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면허 없이 킥보드나 스쿠터를 타면 자동차 무면허운전보다 가볍게 처벌되나요?
- 킥보드·스쿠터 무면허운전, 자동차 무면허보다 가볍게 처벌될까 — 도로교통법 제152조·제154조·제156조로 갈리는 법정형
- 킥보드·스쿠터 무면허운전, 자동차보다 가볍게 처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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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킥보드·스쿠터 무면허운전, 자동차 무면허보다 가볍게 처벌될까? 도로교통법 제152조·제154조·제156조로 본 법정형 차이
- 킥보드·스쿠터 무면허운전, 자동차 무면허보다 가볍게 처벌되나요
- 면허 없이 킥보드나 스쿠터를 타면 자동차 무면허보다 가볍게 처벌되나요
- 면허 없이 킥보드나 스쿠터를 타면 자동차 무면허보다 가볍게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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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 없이 킥보드·스쿠터를 타면 자동차 무면허보다 가볍게 처벌될까
- 면허 없이 킥보드나 스쿠터를 타면 자동차 무면허보다 가볍게 처벌되나요
- 면허 없이 킥보드나 스쿠터를 타면 자동차보다 가볍게 처벌될까
- 감기약 먹고 졸려서 운전하면 도로교통법 위반이 되나요
- 감기약을 먹고 운전해도 될까—약물은 금지되지만 처벌이 명확하지 않다
- 졸음 오는 감기약을 먹고 운전하면 약물운전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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